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ILO 핵심협약 3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회 문턱' 넘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0:00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의결
소방공무원·퇴직공무원도 노조가입 허용
교원노조 설립 및 가입 허용…강사는 제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심의·의결받는 일만 남았는데, 여야간 이견이 큰데다 노사 양측 모두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ILO 핵심협약'이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이다. 한국은 이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 중 정부는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의결한데 이어, 관련 법률인 노조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오늘 심의·의결했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중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기업 노조(56.6%)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업자·해고자도 가입·활동할 수 있다. 

또한 기업별 노동조합도 교섭권 위임 등을 통해 실업자·해고자가 단체교섭 등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은 제한되고 있다. 이번 노조법 이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간 합의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노조 임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또 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ILO에서 삭제를 권고해 온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했다. 

다만, 과도한 전임자 급여 지급 방지를 위해 현행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연장(현행 2년→3년)하고, 사업장 내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대상 범위 확대가 주요 골자다. 

먼저 공무원노조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기준을 삭제했다. 다만, '지위·감독자, 업무총괄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제한은 유지된다. 

또한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아울러 퇴직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 노동조합 가입대상 범위 확대와 이와 관련한 교섭구조 및 교섭절차 정비가 주요 내용이다. 

우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 노조법 계속 적용)의 교원노조 설립 및 가입을 허용했다. 

또한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학교별 근무조건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개별학교 단위로도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복수노조 제도에 따른 교섭 시 예상되는 교섭 혼란 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교섭 진행 등을 위해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정부는 '비준 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