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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3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회 문턱'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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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의결
소방공무원·퇴직공무원도 노조가입 허용
교원노조 설립 및 가입 허용…강사는 제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심의·의결받는 일만 남았는데, 여야간 이견이 큰데다 노사 양측 모두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ILO 핵심협약'이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이다. 한국은 이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 중 정부는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의결한데 이어, 관련 법률인 노조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오늘 심의·의결했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중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기업 노조(56.6%)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업자·해고자도 가입·활동할 수 있다. 

또한 기업별 노동조합도 교섭권 위임 등을 통해 실업자·해고자가 단체교섭 등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은 제한되고 있다. 이번 노조법 이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간 합의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노조 임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또 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ILO에서 삭제를 권고해 온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했다. 

다만, 과도한 전임자 급여 지급 방지를 위해 현행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연장(현행 2년→3년)하고, 사업장 내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대상 범위 확대가 주요 골자다. 

먼저 공무원노조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기준을 삭제했다. 다만, '지위·감독자, 업무총괄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제한은 유지된다. 

또한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아울러 퇴직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 노동조합 가입대상 범위 확대와 이와 관련한 교섭구조 및 교섭절차 정비가 주요 내용이다. 

우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 노조법 계속 적용)의 교원노조 설립 및 가입을 허용했다. 

또한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학교별 근무조건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개별학교 단위로도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복수노조 제도에 따른 교섭 시 예상되는 교섭 혼란 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교섭 진행 등을 위해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정부는 '비준 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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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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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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