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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3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회 문턱' 넘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0:00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의결
소방공무원·퇴직공무원도 노조가입 허용
교원노조 설립 및 가입 허용…강사는 제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심의·의결받는 일만 남았는데, 여야간 이견이 큰데다 노사 양측 모두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ILO 핵심협약'이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이다. 한국은 이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 중 정부는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의결한데 이어, 관련 법률인 노조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오늘 심의·의결했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중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기업 노조(56.6%)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업자·해고자도 가입·활동할 수 있다. 

또한 기업별 노동조합도 교섭권 위임 등을 통해 실업자·해고자가 단체교섭 등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은 제한되고 있다. 이번 노조법 이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간 합의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노조 임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또 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ILO에서 삭제를 권고해 온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했다. 

다만, 과도한 전임자 급여 지급 방지를 위해 현행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연장(현행 2년→3년)하고, 사업장 내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대상 범위 확대가 주요 골자다. 

먼저 공무원노조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기준을 삭제했다. 다만, '지위·감독자, 업무총괄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제한은 유지된다. 

또한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아울러 퇴직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 노동조합 가입대상 범위 확대와 이와 관련한 교섭구조 및 교섭절차 정비가 주요 내용이다. 

우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 노조법 계속 적용)의 교원노조 설립 및 가입을 허용했다. 

또한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학교별 근무조건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개별학교 단위로도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복수노조 제도에 따른 교섭 시 예상되는 교섭 혼란 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교섭 진행 등을 위해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정부는 '비준 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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