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최용덕 경기 동두천 시장이 이재명 지사 지키기에 나섰다.
최 시장은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2심 법원 판결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대법원이 부디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 [사진=양상현 기자] |
최 시장은 이날 이재명 지사에 대한 2심 법원 판결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가족 간의 문제를 공직선거법에 무리하게 적용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며 "가족 내의 내밀한 부분을 법률로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 가족 구성원이 시정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기도 한다"며 "그럼에도 가족 문제를 선거 토론회에서 사실대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는데, 처벌이 과하다는 생각이다. 더욱이 1심에서는 4가지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선 7기 이재명호가 출범한 지도 15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도정의 기틀이 잡혀가고 순항을 위해 어느 정도 속도를 높여야 하는 시점에 갑자기 표류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됐다"면서 "대법원이 부디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 1350만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도지사가 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9월 6일에 있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라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서, 경기도 본청 및 31개 시·군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앞으로 있게 될 대법원 판결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경기도의 도정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시·군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동두천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의 시·군에서는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기도의 북부지역 정책은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지사가 구명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도 털어놨다.
최 시장은 "도정 공백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핵심 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며 "도지사의 공백은 결국 도민에게 불편과 불행을 안겨 줄 것이다"며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선처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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