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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회계투명성 강화…보육 목적 외 사용시 1년 이하 징역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0:00

통학차량서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시 어린이집 시설 폐쇄
원장·보육교사 최대 5년 자격정지 등 행정 처분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사망이나 중사해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시설을 폐쇄하고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자료사진.[뉴스핌 DB]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진행됐다.

우선,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과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어린이집의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반납 이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영유아가 통학차량에 혼자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통학차량 방치로 인한 영유아 사망·중상해 발생 시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통학차량 운전자와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 시 최대 운영정지 3개월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영유아의 통학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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