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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한남뉴타운, 3구역에 이어 2·4구역도 ′탄력′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4:26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4:26

한남4구역, 건축심의 공람 준비중..조합수익률 가장 높아
한남2·4구역, 1+1 입주권 많을 듯.."분상제 영향 제한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한강변 노른자 입지에 있는 '한남뉴타운 2·4구역'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구역에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한남3구역에 이어 2구역, 4구역도 건축심의를 비롯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은 최근 건축심의 진행을 위한 주민 공람이 끝내고 내년 3월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한남뉴타운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111만205㎡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5개 구역 중 1구역(해제)을 제외한 2~5구역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남2구역과 4구역은 한남3구역보다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받는다. 일반분양 비율과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이 모두 한남3구역(각각 27%, 48.84㎡)보다 높기 때문이다.

한남2구역은 일반분양 비율이 45%,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이 55.44㎡다. 한남4구역은 일반분양 비율,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이 각각 40%, 57.42㎡다. 또한 한남2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265에 있어 한남뉴타운 중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과 가장 가깝다.

앞서 한남2구역은 지난달 16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이 됐는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뜻한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현재 11만5005㎡ 규모 일대에 최고 14층 총 1537가구(임대 238가구) 규모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한남2구역은 내년 3월쯤 건축심의를 올린 후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착공, 일반분양 등 절차를 밟는다. 건축심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건축가 등으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위원회는 도시계획 측면, 도시경관, 조경 및 건축물 배치, 동선을 비롯한 전반에 대해 검토 및 심의한다.

한남2구역이 재개발사업 모든 단계를 거치고 입주까지 하려면 오는 2026~2027년은 돼야 한다는 게 현지 부동산시장 전문가의 얘기다.

용산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건축심의를 받으려면 지금부터 약 5~6개월 걸린다"며 "이후 사업시행인가 및 후속절차를 감안하면 입주까지 7~8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2구역 다음으로 진행속도가 빠른 한남4구역은 현재 건축심의 공람을 준비하는 중이다. 한남4구역은 한남2~5구역 중 조합설립 인가가 가장 늦게 된 곳이다. 하지만 2~5구역 중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이 가장 높아서 조합 수익률도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한남2구역과 4구역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면적이 전용면적 145㎡ 이상으로 커서 한 조합원이 2개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일반분양 물량도 적어질 전망이다.

용산구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상 전용면적 145㎡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은 1+1 입주권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며 "관리처분 단계에서 바뀔 수도 있지만 한남2구역과 4구역은 현재로선 재개발 1+1 입주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지고 청약자들의 당첨 확률도 낮아진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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