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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께 고맙지만 출구가 안 보인다"…침묵의 靑·고심하는 與

기사입력 : 2019년10월06일 06:30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1:06

서초동 뒤덮은 촛불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찰 아웃"
與 의원 “시민들께 고맙지만, 출구가 떠오르지 않는다”
일각에선 당대표 협상·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 언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국=검찰개혁’은 아니다. 하지만 검찰의 과잉수사는 곧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다. 검찰 수사가 도를 넘었다. 너무 불공평했다. 차라리 관련 의혹이 있는 모든 이들을 한꺼번에 수사했어야했다.”

인천에서 온 안성준(61)씨는 5일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참석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친구 둘과 함께 집회를 찾은 성모(38세)씨는 “조국 국면을 지나면서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다”며 “검찰은 야당 의원에게도 전화를 하며 더 권력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부분 검찰 권력에 견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이었다.

이날 검찰개혁 촛불집회에는 유례없는 인원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300만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반포대로 1.8㎞ 구간, 서초대로 0.8㎞ 구간을 빼곡이 채워 앉았다. 이동 통로도 부족해 인근 골목까지 시민들이 들어차기도 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민심’이라는 든든한 원군을 확인한 자리였다. 하지만 그만큼 여야 구도는 강대강으로 흐를 가능성도 높아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민들에게 매우 감사하다”라면서도 “앞으로 정국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출구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일대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대형태극기가 펼쳐지고 있다. 2019.10.05 leehs@newspim.com

◆ 조국 국면 장기화…쉽게 물러설 수 없는 여야 

자유한국당은 이날 집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밤 서초동 촛불을 초조하게 셀 것이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이라는 당연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나 민주당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다. 조 장관이 이미 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서초동 집회 현장에서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는 구호가 등장할 정도로 지지자들이 팔을 걷어붙인 상황에서 집권 세력이 조 장관을 '조기 강판' 할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

한국당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3일 광화문 집회에서 지지층의 전폭적인 지원을 확인한 이상 어떻게든 조 장관을 끌어내고 이를 전리품 삼아 보수대통합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즉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조 장관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조국 대전'이 광장의 세대결로 확대되면서 이제는 여야 모두 물러설 수 국면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여당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 의안처리율은 정기국회 직전인 8월 말을 기준으로 30.5%에 불과하다. 정국을 운영하는 여당으로서는 역대 최악의 국회를 만들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다. 개천절 광화문 집회 이후 침묵을 지키는 청와대의 고민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만난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검찰 개혁에 실패와 핵심 지지층 이탈 현상을 모두 경험한 민주당이다”라며 “민주당도 한국당도 모두 ‘국민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예정되어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일대에서 사전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9.10.05 leehs@newspim.com

◆ “당 대표 합의·초월회·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등 정치로 풀어낼 수 있다”  

광장만 바라보다 여야의 출구가 사라졌지만 언제까지 정치의 실종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감지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시국에서는 여야당 지도부 결단이 필요하다”라며 “당 대표끼리 만나 정국을 논의하거나 비쟁점법안이라도 처리하자고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도 출구를 모색 중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지난 4일 “7일로 예정된 당대표 정례모임인 초월회에서 문 의장이 직접 5당 대표들에게 우려의 뜻을 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4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서초동·광화문 집회로 국민 뜻은 충분히 전달됐다”며 “이제는 여야 정치권이 자중하고 민생과 국민통합을 위해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5일 5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저출산 법안 등을 합의했고 실제로 입법이 이뤄지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출 당시 여야 합의면 ‘남자가 임신’ 빼고는 다 할 수 있다고 했다”며 “정치가 실종된 지금이야말로 무엇이든 가능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여야 5당 원내대표 여야정 상설협의체 [사진=청와대]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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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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