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혐의 르노삼성자동차…2년 전 신고
"가맹사업법 적용여부를 검토 중"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정비소에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의 가맹사업법 적용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르노삼성차의 가맹사업법 적용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르노삼성차가 거래 상대방의 거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점주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익을 착취했다”며 “이미 2년 전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된 걸로 안다. 과징금이나 시정조치가 아닌 검찰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르노삼성차 [사진=르노삼성차] |
르노삼성차와 정비소 간의 분쟁은 김상조 전 위원장 취임 시절 300여 정비사업자가 공동으로 신고한 사건이다. 당시 르노삼성과 계약을 맺은 정비사업자들은 ‘보증공임 현실화’를 외치는 등 119개 나라의 르노그룹 보증공임보다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성토한 바 있다.
직영점과 비직영점 간 보증공임의 3배 차이 등 차별적 갑질 혐의도 문제 제기해왔다. 업무 위탁 관계라는 르노삼성 측과 가맹사업법 보호가 필요하다는 정비사업자들 간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면서 공정위에 호소한 상태다.
아울러 다른 점주들은 시승 차량 강매 등 판매 목표치 미달에 따른 판매수수료 갑질도 호소해왔다.
조성욱 위원장은 “르노삼성차의 가맹사업법 적용여부를 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제재는) 저희가 검토 내용, 조사 내용을 보고 결정해야한다. 전원회의 합의체계를 거쳐 결정이 될 것 같다.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