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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법원 “트럼프, 세무자료 제출해야‥면책특권 무한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05:51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05:53

트럼프 측, 즉각 항소‥소환장 효력은 일단 유예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 법원이 대통령 면책특권을 내세워 납세 자료 제출을 거부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제동을 걸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빅터 마레로 판사는 7일(현지시간) 뉴욕주 검찰의 납세 자료 제출 소환장에 맞서 “현직  대통령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마레로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직 대통령이 무한한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특권 요구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신과의 성관계를 주장하는 여배우 등의 입을 막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면서 연방 선거 자금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위해  트럼프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대해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온 납세 자료 제출은 물론 현직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이날 즉각 항소 법원에 상고하면서 소환장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데 성공했다. 항소 법원은 이 사안과 관련한 사법적인 판단을 내릴 때까지 소환장 집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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