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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방안 반영한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6:03

조 장관, 8일 법무부서 대국민 보고
신속·연내 추진과제 선정, 관련규정 시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의 개혁방안을 반영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의 개혁방안을 반영해 신규 규정을 시행하고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은 연내 추진과제로 선정해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19.10.08 alwaysame@newspim.com

법무부는 지난 1일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반영,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또 검사의 내·외 파견을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최소화하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법무부 예규로 제정, 시행한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검찰의 형사·공판부 인력이 확충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 즉시 시행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제정해 검찰의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기간 조사 금지 등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한 등의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이달 중 제정한다.

이밖에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선정해 개혁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의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 같은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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