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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현미 운송입찰에 '짬짜미'…한진·세방·CJ대한통운 등 수두룩 적발

기사입력 : 2019년10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9일 12:00

지자체·aT 발주 수입현미 운송용역에 담합
18년 동안 항구별로 낙찰예정사 '나눠먹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방자치단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CJ대한통운, 한진, 동부익스프레스 등이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8년 동안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등 물량 나눠먹기를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현미 운송 용역 입찰에 담합한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7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또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동부건설의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10월 27일 회생절차가 종료되면서 과징금 처분이 제외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인천, 부산, 울산 등 8개 지자체·aT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담합했다.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705억원(부가가치세 제외)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CJ대한통운-한진-동방-동부익스프레스-세방-인터지스 CI [뉴스핌 DB]

담합 배경을 보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CJ대한통운이 독점(수의계약)해오던 수입현미 운송용역이 경쟁 입찰(1999년부터)로 변경되면서 시작됐다.

7개 사업자들은 수입현미 운송용역 시장의 출혈경쟁에 따른 운임단가 하락을 우려해 2000년부터 낙찰예정사 합의에 나선 것.

배에 선적된 수입현미의 하역 작업을 CJ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운송료의 10% 마진을 남긴 채, 모두 CJ대한통운에 실제 운송을 위탁했다.

특히 업체별로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적을 경우 물량이 부족한 업체에게 양보하도록 ‘물량 보장’도 합의했다.

수입현미는 정부가 해외에서 구매해 인천항, 울산항, 마산항, 동해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부산항을 통해 들여오는 등 양곡관리계획에 따라 전국 각지의 비축창고로 운송된다.

수입현미 수입관련 업무의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현미 구매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수입상사들이 국내 항구로 들여와 하역 후 차량에 상차하면, 지자체가 전국 각지의 창고로 육상운송하기 위한 운송용역 입찰을 실시하는 구조다.

김형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인천, 부산, 울산 3개 광역시 및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5개 도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년 9월과 12월 각각 1건씩 총 2건) 발주에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전체모임에서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계약방식이 경쟁입찰로 변경되면서 그동안 CJ대한통운이 독점해 수행하던 수입현미 운송용역 시장에서 출혈경쟁으로 인해 운임단가가 하락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받았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낙찰사 합의 내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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