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티데이타, 3일만에 제안서 작성·제출
공정위, 과징금 1억9900만 부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가 사회보장정보원(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입찰 짬짜미'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15일 공정위는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수법으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두아이에스는 조달청이 지난 2014년 12월 19일 발주한 해당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엠티데이타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고, 이후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도 전달했다.
엠티데이타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후 3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아울러 사전에 전달받은 대로 투찰금액을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ICT 분야 관련 입찰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