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일자리정보·고용서비스 운영 입찰
사전낙찰·들러리, 하늘연소프트·휴먼와이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4년 전 조달청이 발주한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 짬짜미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에 입찰 담합한 휴먼와이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사전 낙찰예정자로 적발된 하늘연소프트의 경우는 2018년 3월 회생절차 개시 후 그해 11월 회생절차 종결에 따라 과징금 처벌에서 제외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하늘연소프트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휴먼와이즈와 합의하는 등 제안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직전년도 입찰 당시 2번의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늘연소프트는 입찰의 유찰을 막고자 들러리사업자를 섭외한 것.
결국 하늘연소프트는 휴먼와이즈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고, 휴먼와이즈가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하는 등 들러리 입찰에 참여했다.
2015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은 워크넷의 콘텐츠 모니터링 관리를 위한 전산 구축과 워크넷 모바일 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개선 작업이다. 1998년 서비스를 개시한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정보와 직업·진로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정보 사이트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 기술 분야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유사한 입찰에서의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어,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