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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니폼 논란은 독점 계약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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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용품 후원사 선정 관련 의혹 제기
대한체육회·대한수영연맹은 독점계약 관련 내부 감사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개최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유니폼 논란은 사실 대한수영연맹 주관의 용품후원사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용품후원사 선정 건은 9월에 마케팅 대행사를 선정하여, 올해 초(2월) 두 개 기업과의 공동후원사 계약형태로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2달 뒤 이사회에서 갑자기 선정을 무효화하면서 대회 개최까지 약 1개월을 앞두고 5월 말 용품후원사 입찰공고를 진행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유니폼 논란은 사실 대한수영연맹 주관의 용품후원사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광주세계수영 조직위]

심지어 뒤늦게 입찰공고로 낙찰된 기업은 대한수영연맹과 25년 넘게 독점 계약을 해 온 아레나라는 일본기업이었으며, 이번 공고에서도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을 맺어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과정 속에서 약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경기를 며칠 앞둔 7월 초에야 후원사를 뒤늦게 조급히 결정하면서, 연맹은 규칙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선수들에게 첫 유니폼을 전달한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공동후원사 선정 무효 건 사유’에 대해 요청했으나 연맹으로부터 ‘국제경기 인증 유니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해당 업체에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9일 밝혔다.

국제경기 인증 제품은 수영복, 수영모, 수경과 같이 실제 경기에서 착용하는 용품에 한하며, 공동후원사 중 이 물품을 담당했던 ‘스피도’에서는 이미 인증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사회에서는 기타 용품을 담당하기로 했던 국내기업 ‘배럴’의 인증 여부를 문제 삼으면서 정확한 통보 없이 계약을 무산시켰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1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던 대한수영연맹의 용품후원사 선정 건은 결국 정해진 일본기업과의 독점 계약으로 의혹만 발생시켰고, 그 과정에서 선수들의 경기력에까지 악영향을 끼쳤다. 이 날의 경기만을 위해 피 땀 흘리며 노력하고 고생했을 선수들의 소중한 순간은 연맹 이사회의 번복된 판단으로 인해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된 세계대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본제품을 착용하고 국위선양에 나서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기관에서 수십 년 동안 하나의 업체와만 독점적 계약을 진행해왔다는 것은 선정과정에서의 비리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내부 감사를 실시해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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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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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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