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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피해자들, 손태승 우리은행장 사기 혐의 검찰 고소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6:14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7:16

"DLF 상품 설계·판매 걸쳐 우리은행 사기 행위 확인돼“
“고의성·기망행위·자기 이익행위...엄벌·재발방지 해야”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은 10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손 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DLF-DLS 사기행각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DLS 판매금융사 규탄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0.01 alwaysame@newspim.com

이들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DLF사태 조사 중간발표에 따르면 DLF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에 걸쳐 고의성, 기망행위, 자기 이익행위 등 우리은행의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며 “그러나 금감원은 수사 의뢰와 고발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상품은 1등급 공격형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원금 손실 100%의 고위험 상품이었다”며 “그러나 우리은행은 DLF상품의 판매 타깃을 안전자산 예·적금 선호고객으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은행 내부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금리 하락을 예상했다”며 심지어 3월 이후 금리 하락이 확실시 되고 있었는데 우리은행은 DLF상품을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자료와 광고 메시지를 배포해 판매를 강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위는) 상품 설계 및 제조 단계부터 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 고객에 대한 고의적 기망성이 충분한 행위이자, 시중은행을 신뢰하는 고객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파렴치한 사기 행위”라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먼 우리은행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소인단에는 피해자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금융정의연대 등은 2주간 고소인단을 모집했다.

앞서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도 지난 1일 손 행장 등을 특가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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