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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시민의 알릴레오, '김경록 녹취록' 전격 공개..."진위 판단은 국민 몫"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7:34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7:34

'알릴레오' 제작진 "KBS도 인터뷰 내용 공개하는 게 마땅"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김경록 인터뷰’ 내용을 두고 KBS와 진실공방을 벌이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씨와 나눈 90분 분량의 대화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지난 8일 유 이사장의 유튜브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KBS와 검찰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되지 않은 자신의 KBS 인터뷰가 검찰에 먼저 유출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KBS 측은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전한 바 없으며, 인터뷰는 다음 날 곧바로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검찰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인터뷰 내용의 일부 사실 관계를 검찰에 확인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방송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태다.

양측의 공방이 오가며 노무현재단은 10일 “진위 여부를 시민 여러분께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알릴레오’ 방송에 앞서 진행한 유 이사장과 김 PB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재단 측은 “‘알릴레오’ 제작진은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전달한 적이 없음을 인용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여 밝히고자 한다. KBS 역시 자신의 취재 내용에 왜곡이 없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9월 10일 KBS 법조팀과 김경록 차장의 1시간 분량의 인터뷰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건립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0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노무현재단이 이날 공개한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의 대화 내용 전문이다.

유시민= 우선 누구인지 소개 좀.

김경록= 저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PB센터 직원으로 이름 붙여졌는데, 영등포 자체가 부유층들이 사는 동네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그런 형태로, 거기에서 차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영업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름은 김경록.

유= 언론에 증권회사 김 모 씨, 심하게 말하면 정경심 교수의 집사역할. 이렇게까지 해대고 있는 그 분이신데. 정교수 하고는 언제부터 어떻게 아셔서, 어떤 업무상의 관계를 유지해오셨어요?

김= 제가 관리하는 고객님들이 200~ 400 분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의 한 분이시고요.

유= 영등포 PB센터의 고객,

김= 제가 모시던 분이 본부장일 때 정경심 교수하고 인연을 맺게 돼서, 본부장님을 따라서 이동을 하시게 됐고. 그 본부장님이 직접 관리가 안 되니까, 저를 전담직원으로 배정을 해줘서.. 그때부터.

유= 몇 년 전?

김= 2013,4년 그쯤

유= 실제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에 관해서만 업무상에 관련을 맺으셨던 건가요?

김= 네 맞습니다. 자산을 유치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돈이랑 생활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제 저희가 실제로든 금융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많은 대화를 끼어들기 마련이고.

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번 달에 필요하더라도 공과금이 필요하더라도 출금이 있어야 되니까 출금하려면 돈을 마련을 해야 하잖아요. 다 현금으로만 유지가 돼 있다 그러면.

유= 일반적으로 PB과 증권사 고객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보통 유지되는 관계 범위를 안 벗어났다고 하시는 거지요?

김= 예 그렇습니다.

유= 혹시 조국 장관이 국무의원 후보자 시절에 코링크의 블루펀드에 10억 넘게 투자할 때 그 경의를 조 장관이 아내가 한 일인데 5촌 조카가 그런 게 있다고 권하고. 잘 몰라서 증권사에도 평소에 업무상 하는 분께 이런 거 어떻냐고 물어봤으니 괜찮을 것 같아서 했다. 이게 대답이었어요. 거기 나오는 물어본 증권사의 직원이 본인이세요?

김= 네 제가 그 직원이고요. 아마 다른데도 확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금융 회사를 거래하니까 고객님들이. 아마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금융회사들의 거래하시니까 고객님들은, 그 중에 한 명이 적고 이 부분은 검찰에서 또 있는 그대로 다 과정을 설명을 했고, 일단은 민정수석이 되시면서 주식 직접투자가 조금 제한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해관계만 증명을 하면 괜찮더라고요. 보유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항상 고민을 했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규정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이건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하냐면 교수님은 청와대쪽에 확인을 하시고 저는 이제 컴플라이언스나. 금융감독원 쪽에 요청을 해서 답변을 받는 과정 첫 번째 이게 규정을 어기지 않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납득이 갈만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고려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을 하면 그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걸러서 돈을 번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청와대에서, 감독원에서, 저희 회사에서 민정수석이 보유를 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조국교수 삼성전자 사고 저런다고. 그러며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됐고, 어쨌든 주식은 보유를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백지신탁, 백지신탁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백지신탁이라는 상품은 금융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금을 하는 성향의 고객들, 모든 자산을 예금식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백지신탁이란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공격적인 성향의 주식, 펀드로 자기 전재산을 평생 관리 해오던 사람들한테 그걸 백지신탁에 맡기라고 그러면 그런 상품자체는 증권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백지신탁 형태로 맡기면 누군가는 그걸 신탁 안에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또..

유= 충돌되지.

김= 네 충돌될 수 있고요. 저희 회사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확인을 해 봤는데, 왜냐하면 교수님이 주식을 팔고 싶지 않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백지신탁을 주식으로 운용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언론사에서 지금 뭐 백지신탁 얘기를 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라는 거를 그때 제가 직접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 그런 검토사항을 정경심 교수한테 이야기해 드렸어요?

김= 네 말씀드렸죠. 그러면 결국에는 선택할 수 있는 답안지가 몇 개 안돼요, 예금하고 예금은 안 하시겠죠. 왜냐면 성향 자체가 주식으로 운용을 하던 성향인데 그걸 갑자기 남편이 고위공직자 됐다고 그래서 예금으로 하라는 거 자체가 저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유= 자산 일부는 예금으로 있었고. 포트폴리오 자체가. 그렇게 1/3씩 구성이 돼있었으니까. 그러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싶은데 백지신탁 형태로는 제도상 어렵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의견을 주셨다는 거죠?

김= 네 그렇습니다.

유= 블루펀드 얘기는 들으셨어요?

김= 블루펀드 얘기는 이 다음 단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고객님 입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대안들이 공모펀드, 사모펀드 최근 이슈가 되는 ELS, DLS 이런 거밖에 없어요. 파생상품이. 그거 말고는 채권, 예금, 이런 건 일단 성향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국 교수님의 유명세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 때는 왜냐면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고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운용사 매니저가 어디 설명회 가서 우리 이번에 조국 교수 10억 유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그게 광고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공모펀드는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되겠다.

그러면 사모펀드가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되게 특별한 사람들이 고액의 자산을 맡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며칠 전에 작가님 말씀하셨듯 대한민국 사모펀드 규모가 얼만큼 되는지 아시잖아요. 증권사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상품이에요.

유= 250조 400조던데 최근 비율을 보니까, 공모펀드가 250조. 사모펀드가 400조. 스톡이.

김= 그러면 그걸 가지고 특정 일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상품 형태라고 말하기는 좀 제한되고요. 지금도 일주일에 나오는 사모펀드 10개에서 20개는 넘어요. 신규로 나오는 것들이.

근데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 한번 설정이 되면 우리 유명세로 더 이상 추가납입이 안되니까.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끝나고 나서 그 운용사 대표가 어디가서 이전 펀드에서 조국 교수가 가입했었는데 잘됐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들어 간데에선 추가로 납입이 안 되니까.

유=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가족이 투자한 또는 조국 민정수석이 투자했다는 사실을 그 펀드 불리는데 말하자면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긴 어렵다는 거죠?

김= 예 어렵죠. 그래서 사모펀드 형식이 좋겠다. ELS, DLS는 파생상품이니까, 위험성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투기적이고. 아마 그걸로 그때 했으면 또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DLS 이런 걸로 난린데. 그래서 그때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유= 그래서 사모펀드가 좋다고 권하셨구나.

김= 네.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걸 다시 물어봤어요, 청와대에. 사모펀드 괜찮다. 간접투자형태니까. 그런데 적대적 M&A형태의 사모펀드는 지양을 해야겠다. 이거는 맞지 않다. 오케이. 그거는 블라인드 형태로 사모펀드고, 그런데 사모펀드 블라인드 형태면 크게 두 가지로 좁혀져요. Mezzanine, PRE IPO. 이 두 가지 형태입니다. 팔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에서 Mezzanine형태와 PRE IPO 형태를 교수님께 제안을 드렸고요. 교수님이 또 외부에서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유= Mezzanine은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김= 메자닌이 이제 구조적으로 1층과 2층, 호텔에서 로비 1, 2층을 다 쓰는 건데요. 1층은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층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본 형태는 채권인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 될 경우에는 주식으로 받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교환사채, 전환사채

유= 사채, 전환 사채 이런 거.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것들. 아 그런 것들을 메자닌이라고 하는 거구나. 묶어가지고. 프리 아이피오는 나중에 상장을 염두에 둔?

김= 맞습니다.

유= 그러면..

김= 그러면 지금 얘기가 나온 마켓컬리 같은 회사들, 바디프렌즈, 이런 회사들에 미리 투자가 돼서 상장하거나 아니면 비상장 간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엑시트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거의 70~80%가 메자닌 형태의 상품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블루펀드라고 가져오신 건 아니고 코링크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라고 해서 제안서를 저한테 보내오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메자닌 형태의 상품이 들어가 있었어요. 설명서상에는.

유= 그걸 보내왔어요? 좀 살펴보라고?

김= 네. 살펴보라고. 왜냐하면 사모펀드 들어가기 전에 자금이다 저희 회사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당연히 검토를 요청을 하셨겠죠. 그리고 4~5년 동안 제일 믿고 거래했던 사람인데, 아무리 5촌 조카고, 사촌이고.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코링크PE라고 하는 회사에서 저한테 제안서를 보내 왔는데 블라인드 형태의 상품이라고 해서 과거에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투자가 돼서 수익률이 좋았다.

유= 레드펀드 얘기도 나오고 그랬겠네. 익성에서 했던 거.

김= 네, 그렇게 해서 운용 제안서를 보내왔고, 사실은 교수님이 많이 들떠 있었어요. 들떠 있었다라는 게 몇 가지 개인사들도 있을 거고. 조국 교수님이 청와대에서 일하는 것도 불안해 하셨었어요. 그 당시에 동생도 옵션투자를 잘못해서, 60~70% 손실이 나고, 정경심 교수님의 오빠. 부모님 돌아가시면 재산 있었는데, 정경심 교수님이 거기서 빠지겠다고 그랬는데 형이 그거를 욕심을 내서 동생한테 소송을 내고, 뭔가. 그런 상황에서 조범동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유= 정교수 친정 쪽에 남자 형제들이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점이었던 거죠?

김= 오빠가 조금 욕심을 냈고, 정광보 고객님이 피해를 봤고, 하여튼 형제간에 소송도 하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경제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남편은 점점 멀리 가버리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유= 그래서 약간 들떠 있었던 거지. 조범동 씨가 나타나서 법적으로 문제 없고 남들이 보기에 괜찮고, 그리고 잘만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권한 거죠? 그래서 그 제안서를 조범동 씨한테 받고, 김경록 씨한테 여기 해도 되냐고 물어본 거죠.

김= 그런데 제안사만으로는 이게 좋은 상품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블라인드 형태니까 다 ABCD로 표기가 되어 있을 테고, 그러면 교수님한테 하나만 확인을 하시라. 메자닌 펀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층이 채권이에요.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들이 2층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주식으로 잘 돼서 대박 나서 나오면 된다. 그런데 그거는 사기꾼 아니면 바보나 하는 얘기구요. 결국 부도만 안 나서 채권으로 이자만 잘 받고 나와도 저는 기본은 되니까. 그거만 확인을 잘 하시라.

유= 안전상 문제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라고,

김= 교수님 들떠 있었던 건 안정성이 아니었겠죠. 거기에서 나는 수익성, 수익이 있으니까. 그게 불안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저한테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4, 5년 동안 모셨던 고객님인데, 지금 친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들떠있고, 그 친척이란 사람이 뭔가 확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본능적으로 저희는 알거든요. 이상하죠. 그런데 그 선을 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친척이니까.

유= 대놓고 말리지는 못하셨구나

김= 못했죠. 저하고도 이익이 상충되는 지점이. 저한테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유= 돈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다. 생각할지도 모르고

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뒤로 내용을 더 알아봤어요. 코링크에 전화를 20,30억 있는데 너네 펀드 잘된다고 소문이 났더라. 가입하게 설명 좀 듣게 해달라고 그랬더니만 가입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사모펀드니까 49인까지 투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49인이 다 찼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펀드길래. 엄청 프라이빗하게 모집을 하면서 49인이 다 찰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49명 다 찾으니까 당연히 운용사라면 2,3,4호를 내야될 거 아녜요. 그러면 2,3,4호에 내 이름을 넣어 달라. 그러면 내가 가서 설명을 듣겠다. 그래서 더 저를 끌어오기 쉽게 하려고 30억 있다고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안 받아주더라고요. 거기서 더 팔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유= 그래서 거기에 주의사항만 붙여서,

김= 그렇게만 말씀드렸죠.

유= 그렇게 해서 돈을 빼가셨, 그게 다죠? 블루펀드 관련해서는

김= 그러면서 저희 회사에 있는 자금들을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출금해가시길래. 아 이제 그쪽에다 투자를 하시는 거구나.

유= 그게 다예요? 더 이상 이 건에 관련해서 김경록 씨가 아는 것도 없고, 겪은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김= 예, 맞습니다.

유= 이 부분은 지금 그냥 참고인인거죠? 정교수 관련해서는

김= 네 제가 실제로 수사를 제 일과 참고인을 비교해보면, 제 일로 30%를 받았고요. 이 일로 70%를 받은 거예요, 실제로 검찰에서도 그게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고, 녹음되지만 이건 오프더 레코드로 말씀드리면 제가 컴퓨터를 들고 나왔잖아요. 증거인멸 혐의잖아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3번 당했어요. 압수수색을 3번 당하면서 저희 집에 있는 노트북, 제 회사에 있는 컴퓨터, 그리고 고객님과 4,5년 동안 녹취, 이걸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영장하고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저는 컴퓨터를 들고 나왔는데 그리고 컴퓨터도 손도 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임의제출이라고 제출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알고 싶은 건 돈 문제구나.

유= 그렇죠. 김경록 씨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김= 그리고 제 노트북을 열어서, 제 핸드폰도 가지고 갔으니까. 문자, 메일. 엄청나게 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친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니까. 애를 중간에 키맨으로 놓고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금융 관련해서는 정말 쌍끌이, 저인망처럼 다 찾아내려고 했어요. 처음에 이게 조서라는 게 소설 같은 글짓기더라고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조국 교수도 주식에 관심이 있었고, 정경심 교수도 주식에 관심이 있었고, 되게 전문투자자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저는 아니다. 모른다 그래도 그런 말은 반영이 안 되죠.

유=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정경심 교수와 그렇게 고객과 자산관리자로 업무상의 관계를 맺어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정을 알게 되고 자문요청을 받게 되고, 블루펀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답을 주셨고. 이건 검찰에서도 말씀하셨을 거고, 그렇게 정경심 교수와 업무상의 관계를 맺고 지난 기간 동안에 조국 장관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거나 관계를 맺거나 이런 거 있었어요?

PB= 밥을 두 번 정도 먹고요.

유= 언제요?

김= 그거는 교수님 하실 때요. 청문회 준비하면서 사실은 검찰 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교수님 가족들이 기자들한테 거의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원이는 10일째 밖을 안 나오고, 민이는 부산에 있었으니까. 교수님도 왔다 갔다 못하는 상황이고, 기자들이 복도 아래위로 서가지고, 나오기만 기다리고 사진을 찍는 상황이니까. 아무런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사들은 뭐 무지막지하게 쏟아져 나오지. 청문위원회에는 답을 달라 그러지, 뭐 나와야지 답을 주죠. 자료라도 뽑아서 주고, 뭘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응이 안 되니까 기사들을 계속 생성돼서 막 터져나가고, 그 일을 제가 도와주는 걸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유= 언론 보도가 나오면 장관 지명되고, 대학원 폭로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가족들이 사실은 반 갇힌 상태가 됐고, 그 전에는 뭐 교수 시절에 조장관이랑 가족이랑 한두 번 밥 먹은 적 있었다. 그런 정도고. 그냥 아내의 자산관리를 맡아주고 있는 PB로서, 의례적인 관계?

김= 그런데 진짜 관심 안 가지시더라고요. 이게 성격이. 제가 검찰에서 이걸 설득을 못 시켜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모를 수 있느냐, 근데 같이 있어 보면 모를 수 있어요. 정말 관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하실 것만 하시더라고요. 밥만 드시고 하시니까 충분히 그 가족들의 모습이었어요.

유= 그럼 이 조국 논란이 불거지고 난 이후부터 조국 장관과 접촉한 게, 검찰에서 다 물어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있어요? 조국 장관이랑 면대면으로 관계를 맺거나 만나거나 시간을 같이 보내거나 대화를 주고받거나 지금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하셨을 테니까.

김= 그때도 28일 날 같은 경우도 제가 그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퇴근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전날도 그렇지만 교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집에서 이제 왔다갔다 오고. 기자들이 있으면 제가 내쫒기도 해야 하니까 그 일을 맡고 있다가 조국 교수님이 한 7시면 끝나시나 봐요. 그러면 들어오시잖아요.

유= 8월 28일날.

김= 그 전에도. 그러면 저는 집에 갑니다. 인사하고, 기사도 아내 도와줘서 고맙다 이러는데요. 제가 3번, 4번 총 만났거든요. 2014년부터 항상 그 말씀은 하셨어요. 항상 고맙다고. 우리 원이 잘 놀아 줘서 고맙다. 정경심 교수님 잘 도와줘서 고맙다.

유= 그 얘길 하는데 검찰에서는 언론에다가 증거 인멸하러 와 있는데..

김= 검찰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검찰도 제가 진술한대로 얘기를 했겠죠. 그 사람들을 조작하고 이런 사람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진짜 고생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키워드이긴 하죠. “고맙다. 집사람 도와줘서 고맙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검찰에 어떻게 진술했냐면, 진보인산데, 집사람이란 표현은... 하길래 속으로 역시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아침부터 기자들한테 핸드폰이 터질 정도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패턴이 다 똑같아요.

제가 이제 그 키워드를 얘길하면, 기자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크로스체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피의자 신분이고, 얘기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몇 번하다가 전화를 안 받으면 검찰에서 나오는 키워드 하나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첫 번째 쓴 사람이 기사를 쓰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걸 아예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추가로 쓰는데, 나중 되니까 PC 교체해줘서 고맙다 기사가 버리더라고요.

유= 그러니까 우리 김경록 제가 집에 와서 정경심 교수 일을 뭘 도와 준 거예요?

김=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사모펀드 이거 관련해서, 일단 사모펀드를 투자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죠.

유= 김경록씨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 그러니까 제가 듣고 얘길 해주려고 한 거죠. 언론사에다. 그런 준비도 했었고, 일단 청문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금융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전달하고 과거 거래내역부터해서 사모펀드 들어가기 전에 주식이 어떻게 매도됐고, 돈이 어떻게 넘어갔고. 그 자료를 고객님이 직접 와서 뽑으셔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유= 과거 자산관리 했던 사람이 거기 갈 수밖에 없었다.

김= 네 그렇게 해서 집에도 들어가게 됐고, 집에 들어가니까 기자들을 좀 막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조국 교수님이 들어오시면 집에 남자가 왔으니까 저는 나가고, 그 과정에서죠. 고생했다, 고맙다.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유= 그 과정에서 사모펀드 건에 대해서 얘길 듣기도 하고, 이야길 해주기도 해고 그걸 증거인멸대책회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김= 증거인멸대책회의는 어떻게 기사가 생성됐는지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이 영주에서도 한번 내려가 보고 싶어 하셨어요. 한번 내려가봐야 되겠다.

유= 뭐가 있나.

김= 네, 특별히 그런데 저는 생각하는 게 그때는 모든 관심사가 기자들이었으니까. 기자들한테 교수님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살아 왔다. 똑바로 했다. 애들이 열심히 했다. 이거를 말을 하고 싶어하셨거든요. 저도 영주에 그런 자료를 찾으러 간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되게 뒤에 있는 장소였어요.

유= 영주가.

김= 네.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는 무조건 사모펀드였거든요. 사모펀드하고 동양대 연구실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밤 11시반에 영주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게 야밤에 뭔가 이상한 짓을 하러 간 것처럼,

유= CCTV에도 나오고.

김= 사실은 우선순위에도 밀려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평일에 안가고.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주말에 가게 된 거거든요.

유=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김=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그 날도 제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주 가자는 얘기를 제가 실제로는 제가 지금 선임된 사무실에 갔을 때 사모펀드 관련해서 그쪽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 얘기를 듣고 싶다고 그래서

유= 이인걸 변호사. 이인걸 변호사 쪽에서.

김= 오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도 없을 때 교수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신 거 거든요. 시간되면 영주에 한 번 갔다 오자. 그래서 그렇게 진술을 했죠. 그게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거인멸대책회의가 돼버리다가

유= 그러면 영주에 같이 가서. 문제는 영주에 간 거는 괜찮은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 왔잖아요. 자택에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도 컴퓨터 2대를 떼어 왔잖아요. 그거를 왜 뗐나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다가 욕바가지로 많이 먹고 그랬는데, 나도 잘은 몰라요. 내가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 건데, 욕먹을 각오를 하고. 실제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떼서 없앤 것도 아니고, 또 용산전자상가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 경위는 어떻게 돼요?

김= 제가 검찰 조사를 받다 보니까. 제가 그저께 목요일 날도 최종적으로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검찰이 저한테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유= 이 질문?

김= 네. 반대 증거, 유리한 자료 확보. 이 사람들은 결국 재판 가서 결정을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지금 뭔가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대해서 제 의견도 듣고 싶어 하고. 본인들의 생각도 얘기를 하는데, 좀 멍청한 행동을 한 거 같아요.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유= 아. PC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뺀 거?

김= 네 일단 제가 기사 중에 혹시 정경심 교수님이 윤석열 총장한테 배신당했다. 그런 얘길 했다는 게. 그것도 무슨 얘기냐면 제 핸드폰 검색 기록에 검찰 배신, 윤석열 총장 배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기 나왔냐면 한쪽에선 검찰 총장이 배신했다. 한쪽에선 검찰 총장이 정치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도 증권사에 있던 사람이고. 그런 이슈들이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유= 그래서 검색을 찍은 거예요?

김= 검색을 찍었죠. 이게 어디서 얘기가 나왔냐. 교수님하고 그런 얘길 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길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음모에 빠져 있고 배신을 당했는데 적극적으로 자기방어를 하는 게,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술을 했거든요. 반대증거라는 건 없다 이거에요. 안했으면 증거가 없는 게 제일 유리한 건데, 반대증거라는 게 어딨냐. 그리고 자기네가 찾아보니까 엄청난 증거나 나오드만, 그게 어떻게 반대 증거가 되냐. 밖에서 그런 얘길 하던데 그게 말이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교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유= 뭐라고 했어요? 정교수가? 하드 디스크에 드라이브 문제에 관해서는? 떼서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길 했어요?

김= 일단 제가 처음에 내려갔던 거는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되겠다.

유= 나한테 유리한 거를?

김=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되겠다. 저도 그때는 당연히 검찰이 유리한 거는 빼고 불리한 것만 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걸린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 그러면 그걸 떼서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김= 없애라고 했으면 이미 다 제가 없앴을 거예요, 시간도 많았고, 뭐 검찰에서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바쁜 데 이걸 왜 가지고 오라고 그러냐.(웃음) 약간 감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도 감이 없었어요. 왜냐면 변호사 사무실도 조금, ....감이 없었다.

 

유= 어느쪽 하드디스크가 먼저였어요? 자택 게 먼저였어요, 동양대께 먼저였어요?

김= 먼저 자택 거를 뗐는데 검찰은 먼저 동양대 하드디스크를 확인을 한 거죠. 씨씨티비로 그걸 봤으니까 단순하게 제가 통째로 들고 나온 걸 cctv로 봤거든요.

유= 동양대 거는 본체를 들고 나온 거예요?

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유= 정 교수는 본체를 들고 나와서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김= 네 서울에 올라가면 이제 달라고

유= 집에 가져간다고?

김= 사실 동양대에서 내용을 보고 싶어하셨어요. 저는 아이들 과제 열심히 한 거, 그때 민이가 엉망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이랬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니까 과제 열심히 한 거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시나. 저랑 이제 폴더 몇 개를 찾아보는데 너무 용량이 큰 거죠. 이래서 여기서 못 보겠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교수님도 힘들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들고 갔다가 서울에서

유= 보고

김= 그렇게까지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글로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고, 씨씨티비에 제가 나온거고.

유= 그럼 그렇게 해서 검찰에서 항의를 하니까 변호사, 변호인들 쪽에서 그건 줘라. 해서 그걸 용산 전자상가 얘기는 뭐예요?

김= 그런데 진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웃음)

유= 업그레이드 하러? 죽인다 진짜.(웃음) 아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업그레이드를 하러 거기를 간 거구나.

김= 네

유= 그건 증거 인멸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 그 문제는 따질 거고, 그렇고

김= 네

유= 자택 컴퓨터는 왜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했어요? 정 교수가 뭐라고 하면서?

김= 확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를.

유= 그래서 그건 떼어서 어디로 가져갔어요?

김= 일부는 저한테, 영주 내려가는 날 주셨고, 그건 검찰에 제가 제출을 했고 일부는 교수님이 직접 가지고 계시는.

유= 두 대 건데?

김= 원이 거까지 총 3대거든요. 집에 컴퓨터가. 원이 거랑 제가 실제로는 2대만 교체를 했는데 원이 거랑 교수님 방에 있던 1대. 서재에 있던 2대 중에 한 대의 하드가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걸 제출을 했고.

유= 그 하드는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준 거예요?

김= 끝나고 다시 와서 설치해 달라고.

유= (웃음)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보면 자택 하드디스크를 꺼낸 게 먼저네요?

김= 그렇습니다.

유= 3대를 교체를 했는데 두 대의 원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이제 우리 김경록 씨한테 맡겼고, 하나는 정 교수가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일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설치를 해 달라, 그거고.

김= 이번 압수수색도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걸 찾으러 들어간 거였고요. 제가 들어간 진술에서 영장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유= 그렇겠지.

김= 저한테 최종적으로 또 물어보더라고요. 들어갔더니만 다른 건 없더라고. 금고도 물어봤어요, 사실은. 들어갔더니만 없더라고. 니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말씀드렸지만 뭔가 더 중요해 보이는 컴퓨터는 저한테 맡긴 적이 없어...(소근소근) 그것도 이미 다 포맷이 돼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가 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유= 드라이브를 교체한 건 아닌데 포맷이 되어 있더라?

김= 드라이브는 교체를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했다고 검찰에 제가 진술을 했거든요. 하드가 두 개 있잖아요. HDD, SD. 그래서 HDD랑 SSD 이렇게 있는데 컴퓨터가 두 대 있었어요. 한 대는 제가 SSD, 한 대는 HDD, 그렇게 제가 용산 전자상가에서 사온 게 증거로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교체를 했다고 진술을 했죠.

그런데 한 대는 HDD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다른 한 대는 HDD만 있었고, 다른 한 대는 HDD와 SSD가 다 있던 컴퓨터인데 그건 제가 SDD만 교체를 해서 교수님이 가져갔다고 하시니까 고거에 HDD를 찾으려고 들어간 건데, 고거의 HDD도 이미 포맷이 돼 있더라. 니가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잘 모르겠다.(소근소근)

유= 나중에 다 끝나면 나중에 다시 와서 설치해 줘라고 언론에 보도는 그렇게 됐던데, 진술도 그렇게 하셨고, 사실도 그렇게 된 거고. 그거는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행동이죠. 정교수 입장에서도 김경록 씨 입장에서도. 그것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죄 그래서 피의자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영주 동양대 거나, 조 장관 자택의 것. 이건 증거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들어간 거죠?

김= 네 맞습니다.

유= 증거 인멸로 죄를 묻더라도 미수지, 기수는 아니잖아요. 증거 인멸한 건 아니잖아요. 떼어 간 행위가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떼어갔다고 검찰이 주장을 하는 거고, 본인은 지금 그게 아니었다. 정 교수가 일 끝나고 나면 다시 달아달라고 그랬고, 용산전자상가 가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꼭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거라 그렇게 진술을 한 거고.

김= 네

유= 그런데 검찰에서는 증거인멸로 지금 피의자 겸 참고인으로 해 놓은

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건, 뭘 손을 대건 하드나 이런 건 것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을 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해기에도.

 

유= 그건 본인이 인정하고 말고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건데

김= 제가 검찰에서는 그걸 제 답을 들어야 되...

유= 아, 그거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유= 안 되요.

김= (소근소근해서 안 들림)

유= 그렇게 됐고

김= 증거 사항에 ** 있어야 될 자리에 물건이 없고, 압수수색 들어갔고 온 국민 관심사 있는 사안인데 니가 모르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그러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무슨 업그레이드냐. 결국 그렇게 되면 하드를 교체하게 되는 거고, 확보를 하는 거다.

유= 아, 그런 의미에서.

김= 근데 이게 이런 부분을 검찰한테 얘기를 못하는 게, 동양대 컴퓨터에서 뭐가 나왔냐. 총장직인 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원본에 도장을 찍었다면서요. 그렇게 공소장에는 돼 있다면서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제가 9월달에 KBS랑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명절 9월 10일이네요. 9월 10일날 제가 이제 그때 믿을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국 장관님이 정말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가서 인터뷰를 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때 그 법조팀장이거든요. 그때 이미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원이랑 민이랑 상장 교체해서 바꿨다. 이미 그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시기에 이미.

 

유= 그거는 이미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다 했을 때에요. 그게 9월 SBS 그 보도가 나온게 그 직후에요. 공소 제기한 직후에. 며칠 안 가서 바로 SBS에서 나왔거든.

김=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까지도 다 얘기(?)가 되지는 않았었잖아요.

유= 그래도 뭐 한글파일로 잘라서 얹고, 그 얘기는 다 나왔을 때에요.

김= 그때 그 기자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원이는 상 받았고, 거기서 오려가지고 민이 걸로 해서 제출했다. 그런데 이제 그걸로 제가 들고나온 컴퓨터와 거기서 인멸할 때 사용했다는 증거들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목에 딱 걸어놓고, 금융을 파려고 제가 엄청나게 많은 조사를 받게 이게

 

유= 그거는 어차피 법정에서 다투게 되는데,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간대 별로 다 확인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정경심 교수의 주장은 총장한테 전화로 구두 승낙을 받고, 구두 결제를 받고 직원들 시켜서 그 절차 거쳐서 받았다는 게 정경심 교수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무슨 증거를 들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김= 총장님도 잘 아시죠?

유= 뭘?

김= 동양대 총장님.

유= 내가 잘 알죠.

김= 제가 내용을 잘 모르지만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스스로 뭔가 떠올랐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모펀드가 났을 때 조범동이 도망가잖아요.

유= 네

김= 근데 이건 100% 돈 맡긴 사람 돈을 날려먹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얘가 사기꾼이라고 자기가 입증을 한 거거든요. 얘가 우회상장을 한다고 주가를 조작하고 어떻게하고 나온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도망갔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데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도망갈 일이 뭐가 있냐면 내가 돈 맡긴 사람의 돈을 제대로 투자 안하고 쓰거나, 날려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조범동 입장에서는 조국 교수와 검찰이 자기를 잡으로 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범동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해 지거든요.

유= 단순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복잡해 지는 거지.

김= 그런데 조범동을 빼고 코링크 가서 얘기를 듣고, 이쪽 가서 얘기를 듣고 이러면 조범동은 코링크 가서는 조국, 정경심이 시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가서는 그냥 돈 되는 얘기를 하고 한 몸으로 보면 결국에는 다 조국, 정경심 교수가 지시를 한 거거든요. 검찰은 그게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고.

유= 그런데 그게 이제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사실은 참고인 조사를 엄청나게 하고 하는 거죠.

김= 네. 근데 그 사이에서 분명히 뭔가 저는 잘못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기꾼이 돈을 맡은 사람을 꼬득이려면 계속 당근을 줘야 돼요. 만기가 되고 가까워오면 수익률을 얘기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뭔가 당근을 줘야 되거든요. 당근을 주려면 정말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 그거를 찾고 있는데, 그래야 횡령공범이 되니까.

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와의 오랜 카톡이나 문자나, 저희 회사에 4년치 녹취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거기서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안 뺏기려고 하면서 수사 방해했다고 그래서 또 막 피의자가 될 뻔하고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재판에서 어떤 증거로 작용할 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도 내용을 파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한 몸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테고, 제가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그런 게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유= 그러니까 처음에 도망간 3사람 있잖아요. 조범동이랑 우아무개랑 이아무개, 셋이 도망갔잖아요. 그 셋이 문제인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이 내용을 전부다 알고 있는 건 그 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다. 그러니까 동시에 다 도망을 갔지. 그런 거고, 정경심 교수가 이제 말하자면 조범동이 지도 뭔가를 먹어보려고 당숙모의 돈을 좀 동원을 한 거지, 내가 생각하는 거로는.

김= 네

유= 왜냐면 잘만 되면 돈이 많이 되는 사업이고, 자기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 돈은 없고 나중에 신성이니 크라제버거니 이 사람들이 100억대 돈을 갖다가 2차 전지사업하고 막 갖다 넣잖아요. 거기서 보면 조범동의 역할은 아무것도 아닌데, 익성의 자금 관리, 그런 정도 맡은 사람으로 보면 되는데, 익성회장의 자금관리. 지도 거기서 말하자면 공장부지 살 때 땅 하나 사넣는 느낌으로 정경심 교수 돈을 끌어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김= 그렇죠.

유= 그리고 그걸 끌어오기 위해서 온갖 감언이설로 정 교수를 설득을 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투자의 내용을 일부 알려줬을 수도 있고. 그런 부적절한 행위들은 당연히 벌어졌겠지. 그래서 이제 그걸 못찾으니까 WMF에서 받은 1400만원을 이제 수익으로 검찰은 몰아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고,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김= 그런데 그것도 저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어요. 진짜 조범동이 와서 영어 봐달라고 그랬어요.

유= 그래요?

김= 네

유= 영어교재 봐달라고?

김= 왜냐면 그게 이보영의톡톡인가 하던 영어사업을 하던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조범동은 그거에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교수님한테는

유= 잘 보이려고?

김=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진짜

유= 강성무(?)한테

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교수님 와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가서 해드린 거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걸 하고 나가면, 조범동은 아마 그 직원들한테 저 사람 봤지? 민정수석 부인이고 우리 회사 지금 봐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불러서 이야기해보면 정경심 교수가 와가지고 이것저것 지시하고 그렇게 했다,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과제 만들어가지고 보내준 것도 제가 봤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 사람 불러서 얘기하고 이 사람이 했던 사실을 엮어서 얘기하는. 당연히 직원들은 정경심 교수가 되게 중요한 위치에서 와서 이것저것 지시하고 갔다, 이렇게 얘기될 수밖에 없는

유= 그러니까 경영에 관여했다, 코링크의 사실상 소유주다 이런 말들이여기서 번져나가게 만든 건데.

김= 코링크라든지 익성, WFM 이런 회사들을 저한테 직접 알아보라고도 여러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영에 관여를 하셨다면, 본인이 더 잘 아셨겠죠. 저한테 얘기를 할 이유가

유= 그러니까 그거는 조범동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죠.

김= 거의 많죠. 군산 공장 얘기도 아마 보셨겠지만

유= 가보자고 그랬는데 안 갔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걸로 봐서는 10여억을 땡겨 와서 여기저기 썼는데, 10여억을 사모펀드에서 땡겨 왔고 또 10억은 두 갈래로 해서 대여를 받았고. 돈을 거의 20억 정도를 끌어다 썼기 때문에 이게 중단 안 되려면 계속해서 정 교수가 뭐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 맞습니다.

유= 네, 그런 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고 그게 맨 첨에 검찰의 내사 단계에서서 포착된 내용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김= 그런데 뭐 구조적으로는 100%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의심은 충분히 되는데 제가 경험한 검찰이라고 하면, 뭔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뭔가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조금씩 밝혀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유= 그리고 WFM 같은 경우 교재 문제 이런 건도 다 알거 아녜요. 시간 바쁘시구나.

김= 아닙니다. 기자들이 지금 또

유= 받지 마세요. 오늘 난리일 거야 아마.

김= 네

유= 그러면 대충 이해가 됐어요. 김경록 씨가 지금 왜 피의자 겸 참고인이 됐는지 그리고 왜 장시간 조사를 받았는지. 정경심 교수의 투자 행위 관련해서는 조범동 빼고는 가장 많은 그런 정황이나 사실이나 관련된 걸 알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검찰로서는 당연히 협조를 잘 하면 피고인 지위 관련해서는 이제 좀 봐주고, 참고인 진술을 잘 하면...그렇게 기대를 하겠죠.

김= 그런데 제가 처음에 느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이 사람들도 결국은 재판가서 싸워야 되니까 없는 얘기는 못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로요 서울대 법대 나온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은 저랑 스터디하듯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못 밝혀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뭔가 정말 처음에 있었던 것들이 많은 부분 잘못 이야기가 됐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만 파보면 돼요. 펀드 가입하면요 어디 수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개인한테 들어갔으면 거기서 게임 끝인 거예요.

 

유= 횡령이죠 횡령

김= 왜냐면 증권이나 은행에 맡겨서 그걸로 돈이 들어가서 좌수로 운영되는 게 펀드인데, 그게 개인한테 돈이 들어갔...

유= 그러니까 블루펀드에 들어갔던 10억 넘는 돈중에 상당 부분이 현금 형태로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김= 그런데 어디 갔는지 못찾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유= 검찰이?

김= 제가 검찰한테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만 보시면 된다. 증권사에 돈을 맡기거나 은행에 맡기거나, 아니면 수탁할 수 있는 데 돈을 맡겨서 보통 신탁 형태로 SPC 형태로 페이퍼컴퍼니로 운영을 하는 게 펀드인데, 그 돈이 개인한테 들어갔으면 그럼 거기서 부터는 무조건 사기의 출발이라고. 그런데 모르죠, 가입한 사람이. 

유=검찰은 그런 결론을 내면 욕을 지금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 결론을 내는 건 불가능하지, 검찰은.

김= 그런데도 믿어아죠.(웃음)

유= 병묵 씨가 생각하는 건 조범동의 사기라는 거죠? 이 스토리 전체가.

김= 네, 그렇게 하면 모든 의문점들이 해소가..

유= 말끔하게 아귀가 다 들어맞는다는 거죠?

김= 네 그리고 설계까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설계를 하려면 전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주가 누굴 거라는 것도 제가 처음 조사 때부터 많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요즘 돼서야 여러 언론들이 조금씩 하는데 결국에는 조범동이 도망갔던 것도 그 큰 돈과, 처음에 설계를 하게끔 동력을 제공한 걸 ?? 칙이라든 그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그림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유= 그런데 검찰은 쉽게 모든 게, 정 교수의 행동도 다 설명돼요. 조범동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면. PB한테 익성이나 이런 거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한 거며, WFM 영어교재에 자문을 한 거며, 뭐 군산공장 얘기며, 2차 전지 관견된 거며, 이게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검찰은 그 그림은 염두에 없는 거니까, 다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조사를 하게 됐다.

김= 본인들이 지금 더 이상 방향을 틀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보면 사이즈가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우회상장, 비상장, 돈이 왔다갔다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거기 뭐 고위공직자 돈도 들어가있고 하니까 시작은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많겠죠.

유=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고

김= 오래 걸리고. 제가 조사를 받아보니까 조금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무리 증권 쪽 검찰 하던 사람들이라고.

유= 나중에 추가 인력 투입했잖아요. 전문가를

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부터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설명부터. 사모펀드가 뭐고.

유= 자기들도 다 배워가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김= 그렇게 돼야 되니까, 네. 많은 시간... 저는 이제 그런 것도 협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제가 설명을.

유= 그건 당연히 공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검사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건

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범동이나 사모펀드나 정경심이나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거죠. 저는 조범동이 사기꾼이란 걸 생각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봤자 결국에는 조범동이 사기꾼이라는 걸로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유= 그거는 나는 그래요. 내가 피의자 겸 참고인이면 있었던 그대로의 실체에 수사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내가 알 고 있는 모든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검사들이 그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이 상황에서 보면. 맞는 거 같아요. 마음의 부담을 가지거나 그래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김= 그런데 제가 정경심 고객님이나 조국 교수님한테 피해가 되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유= 그런데 이제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은 저는 참고인으로서도 얼마든지 제공하는 게 맞고, 그렇죠. 그런데 약간... 이 정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은 또 사람마다 다다른 거라서 그거는 스스로 판단하실 수 밖에 없어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대충 알겠어요. 김경록 씨가 조사를 받는 두 덩이. 한 덩이는 PB로서 관계를 맺었던 연장선에서 봤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조범동 대여금은 알지 못할 거고.

김= 대여금 같은 경우도 돈을 여러 번 빌렸거든요. 제가 그건 뒤늦게 얘기를 들었는데, 돈을 빌려 갔어요. 어디에 쓰겠다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알고보니 코링크 지분에 투자가 된 그 내용..

유= 절반을, 2억 5000만원을 거기에 넣은 거죠.

김= 네네. 지분에 투자가 됐으면 주주잖아요. 그럼 배당을 받아야죠. 그런데 돈은 비용 성격 처리가 있는 고문료? 이런 형태로 받았어요. 이 사람이 돈은 빌려놓고, 지는 코링크에 돈은 투자해놓고,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투자됐는지는 얘기를 해주지 않고, 또 비용형태로 돈을 땡겨서 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지분에 투자를 했다 그랬다가 만약에 지분에 투자를 했다는 걸 제가 알았으면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본인, 정광보 고객님도 정확하게 자기 돈이 어디 갔는지 를 모르고 있었어요. 최근까지도 모르셨어요.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얘기할 때도. 돈을 주니까 빌려줘서 줬다. 그런데 지분에 투자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 (웃음) 법률적으로는 그것도 쟁점이에요. 정경심 교수가 차명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범동을 거친 거냐. 아니면 조범동이 자기가 제대로 돈을 벌만한 사업이 있다고 설득을 해서, 이자 틀림없이 준다고 연리 4%로 차용증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경심 교수는 조범동이 그 돈을 자기가 사업한다는 데 쓴다는 건 알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돈은 빌려줬을 뿐인가. 그게 후자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전자면 문제가 되는데, 전자면 입증을 해야 돼요 검찰이.

김= 그렇죠.

유= 그럼 둘 사이에 명의 신탁에 관한 문서가 있던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서재에서 오래 뒤졌다는데, 그리고 나서 너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는 투덜거리면서 나왔다는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 연결고리들을 확정지을 수 있는 물적 증거를 못 찾는 거예요.

김= 본인도 모르셨어요. 두 분 다. 만약 그런 게 사전에 있었다고 그러면 임명 되면서 검찰 수사 나오기 전에 저한테 다 보여주셨을 거예요.

유= 그렇지

김= 그쪽을 의심을 하기를 작년 말부터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조범동을

유= 조범동을

김= 그러면서 녹취도 하고 걔랑 있었던 것들을 자료를 죽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돈도 빼라고 얘기도 하고 이랬더니만.

유= 그런데 그 돈 빼라고 한 게 경영을 한 거라고.

김= 그러니까 만약에 코링크 지분에 투자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서류가 있었으면 저한테 보라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검토를 했거든요. 정관, 약관, 투자설명서 이런 것들을 다 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막 ** 것들에 대해서 써가지고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건 검찰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유= 사건 얘기는 대충 다 들은 거 같아요. 이 중에서 제 생각에 의미있다고 하는 거는 정황이죠, 정황. 사실은 우리 김경록 씨가 지금 언론에 비추기로는 검찰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맞춰서 협조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증권사 직원 김모 씨. 이렇게 지금 포지셔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눈 걸 보면, 본인이 그렇게 장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조사에 임했고 좀 하지말았어야 했다는 건 뭐며, 쭉 조국 가족과 자산운용 관련해서 컨택이 장기간 있었고, 그 다음에 조국 사태가 일어나고나서 정경심 교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택하고 양주(?)를 오가면서 있었던 일들. 거기서 받은 느낌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검찰에서 진술도 다 이렇게 하셨을 거 아녜요?

김= 네 맞습니다.

유= 언론에서 단편단편, 아주 결정적으로 정교수한테 불리한 확정적인 증거를, 증언을 내준 것처럼 이런 것들은 아니다. 이런 건 제가 느낌이 와요. 그렇구나. 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범인을 잡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증거가 있으면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 있어.

김= 네

유= 그런데 거기, 법률상 형법상의 범죄 구성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형사적인 증거가 없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그러면 없는 증거를 인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 네

유= 그래서 그건 유동적인 혐의에요, 지금 봐서는. 정 교수의 범죄가 성립될 때에만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라서, 그 건에 대해서는 예단을 하거나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좀 담담하게 대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또 연락을 드릴게요. 메일로. 그렇게 해서 또 필요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저도 좀 있다가 나가야되고 그래서. 혹시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 내용 말고. 혹시 이런 건 좀 밖에 말에도 괜찮겠다, 말하고 싶다, 이런 거 있었어요?

김= 음.....일단 제가 처음에는 뭐 음모론 이런 걸로 접근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유= 검찰이?

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도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중에 모든 게 정리가 되면 제가 생각했던 인권이 좀,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 처음에 들어가면서 입장할 때부터 기자들이 쭉 죽치고 있는데 신분증을 받아주는 안내소에서 제 이름을 크게 부른다거나 (웃음)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유= 이름을 왜 불러요?

김= 출입증 가져 가시라고.(웃음) 기자들이 쓱 이렇게 쳐다봐요. 들어가려면. 왜냐면 제 이름 다 알테니까... 조용히 얘기를 하면 어이 김경록 씨 이거 받아가세요 이러면 기자들이, 김경록 씨 조국 사건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거기서 위로 층 올라가면 기자가 쫙 떠 있는 거예요. 조사 받으러 들어갔다. 검찰에서 본인들도 그런 것들, 제가 조사받고 있는데도 그게 막 기사로 나가고 하는 것들. 그러면 제가 하는 진술들의 신빙성도 막 떨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점점 고쳐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이 그대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거는 다 인정했고, 교수님도 그거는 거부하기 힘드실 거예요. 행위가 있으니까(웃음)

유= ***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뭐하러 떼와 그거를. 내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나고 나서 대처 과정에서 제일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한 게 그거였다고 봐요, 저는.

김= 그리고 법을 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본인이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 몰라서 그런 거지

김= 몰랐었던. 그때 막 판단을 내리고 누구 코치를 받고 그랬으면, 더 좀 치밀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웃음)

유= 치밀하게 보다 현명하게

김= 현명하게. 법에서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기에는 여유가 좀 없었던 것 같고. 기자들부터해서 완전 코너로 계속 몰아가니까 뭔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 검사들의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그런 건 없었어요?

김= 그니까 이게 정말 하나하나 다 찾아내려고 하는 건 있었어요. 어떻게보면 그게 겁이 났을 수도 있어요. 교수님도. 지금 혐의가 있는 것들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 모든 거를?

김= 모든 걸 다. 예를 들어서 정 씨 성을 가진 제 친구가 부산에 사는데 걔가 조국 교수를 얘기를 하고. 그런 것까지 다. 정 씨니까 정경심, 부산 살고. 걔가 저랑 카톡으로 조국 교수 얘기를 하고..

유= 나눴으면 그 사람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김= 아니요. 그것도 뭔지도 확인을 하고, 한 가지는 제가 KBS에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 KBS랑 인터뷰할 때 털어놔. 무슨 얘기 했는지, 조국이 김경록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봐. 그런 내용을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지금 내가 KBS 인터뷰하고 왔는데 조국 교수님이 우리집까지 찾아왔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걸 지금 털어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언론하고 검찰은 매우 밀접, 특히 법조출입 기자들. 걔네들이 먹고 사는 게 서로 상호협조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무리한 수사를 하건, 내 인권이 탄압이 되건 어떻게든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막 반응을 불러일으켜줘서 자신감 있게 본인들의 생각을 확정적으로 가지고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구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구나. 그걸 제가 말을 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고.

유=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로서, 참고인으로서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런 것 있었어요?

김= 그런 건 없었는데요. 제가 어느 쪽 위치에 서 있는지는 그 사람들이 항상 체크를 하려고 하죠. 자기네들이 지금 뭔가 뭘 확인하고 싶어하는 지는 저한테 항상 얘기를 했고. 그걸 제입으로 얘기, 지금 듣고 싶은 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데 그러면, 어이 또 듣고 싶은 말 없다고 이래요. 그런데 하지만 (웃음) 그거에 대해서 2시간, 3시간 씩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유= 옛날처럼 짜낼 순 없지. 옛날에는 자기가 원하는 진술을 짜내려고 했는데, 이거는 워낙 큰 사건이고 뭐라도 검사들도 법에 어긋나게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알려지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사항이라 그렇게 무리하게는 못할 거예요.

김=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작가(?)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에서는 제가 벗어나지는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유= 너무 검찰이 예단을 가지고 검사들이, 오로지 답을 정해놓고 거기로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김= 그게 또 완전히 없는 것 가지고 그러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유= 자기들이 보기에는 냄새가 나니까 그런 거겠죠.

김= 뭔가 수학의 정석처럼, 금융이라든지 증권 얘기라든지 이 사람들은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잖아요. 본인들이 봤을 때 딱 포맷이 있고 그거에 맞아 들어가니까 생각을 그런 쪽으로 하고, 더 깊게 파고 이런 것 같아요.

유= 그러면 오늘 이걸 녹음을 다 했는데, 나중에 나도 다시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내용이나 다 내보내는 데는 김경록 씨 본인에게도 좀 뭐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인터뷰를 저와 하시는 이유가 내가 짐작컨데는 본인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검찰 조사를 오랜 시간, 나름의 선을 지키면서 원칙을 견지하면서 임했어요, 우리 김경록 씨는. 그랬는데 밖으로 비친 것은 되게 이상하게 지가 잘못한 게 있어 가지고 정경심 교수를 잡으려고 하는, 뭔가를 만드려고 하는 검찰에 협조하고 있는 참고인, 요렇게 지금 이미지업이 돼 있어요.

김= 네.

유= 그거는 좀 못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김= 그러니까 제가 언론이나 이런 데 아예 대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소설 같아 보이더라고요. 제 얘기기는 한데, 제가 (웃음) 그거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남 얘기해라, 나는 내 것만 할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제일 열 받았던 게 하태경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예요.

 

유= 하태경 의원이

김= 지금 이 상황을 그런 국정농단 상황처럼 보고, 제가 마치 그 누구죠?

유= 고영태

김= 고영태인 것처럼 해서 저를 보호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국정농단 사건에도 그 옆에서 다 있었던, 청문회하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제일,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제일 감이 없고 가서 욕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구나. 이거는 검찰도 무시하는 거고, 정경심도 무시하는 거고, 저도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검찰은 있는 그대로 팩트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고요. 음모론이 있는지 없는지, 오히려 저는 조사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더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무리하게 법원까지 가서 자기 목숨 걸고 할 거라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도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 제 고객님,

유= 호감을 가지고 있던 고객이고.

김= 제 손님 누구라도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도 당연히 들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장려를 해요. 고객 마음을 사야죠.

유= 회사에서는 뭐라고 안 그래요?

김= 회사도 조금, 일단은 처음에는 사모펀드인줄 알았어요. 금융이니까. 그래서 저랑 선을 완전히 딱 그었다가 자기들끼리 조사를 했죠. 우리 회사가 문제가 되거나, 제가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거든요. 개인적인 비위 사실로 선을 딱 그었어요. 니가 알아서 해라. (웃음) 그런데 그 사이에 엄청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했음에도 회사가 하나도 대응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회장님하고 친척이다, 이러니까 쏜살같이 대응을 하더라고요.

유= 그 얘길 누가 했어요? 친척이라는

김= 강용석

유= 강용석이 했어요? 가로세로연구소 거기 유튜브에서?

김= 네네, 4만명이 시청을 하고 이제 댓글이 올라오고 기사화 생성이 되기 시작하니까 회사에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제가 수혜를 본 게 하나도 없거든요. 녹취 파일 줘가지고 100시간 씩 조사 받게 만들고. 녹취 파일을 가져가려면 본사를 가서 압수수색을 했어야죠. 왜 제 자리에서 그걸 다운받게해서 가져 가냐고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유= 임의제출해준 거죠, 회사에서?

김= 임의제출, 이렇게 해서 저보고 주라고 이렇게

유= 그러니까 회사에서 임의제출 하라고 압박을 넣은 거구나?

김= 그런데 지금 회사 이미지나 부회장님한테 뭔가 영향이 있을만한 뉴스가 나오니까 그건 또 빛의 속도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모펀드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한 번만 대응을 해줬어도 제가 다른 고객님들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리기가 정말 쉬웠을 텐데, 참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좀 신기한게.

유= 지금 언론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건 있지도 않은 일, 어떤 건 왜곡한 거, 어떤 건 사실대로 말한 사실대로 보도를 하면서 그 하이라이트가 하태경 의원의 평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고영태 역할을 한투의 김 모 직원이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한다. 이거는 정말 사실하고도 안 맞고 인격에 대한 모독이고, 개인적으로도 참기 어려운...

김= 한 번 만나고 싶더라고요 진짜(웃음)

유= 절대 만나지 마세요. 그런 걸 현피 뜬다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큰일나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김= 이 사태 자체가 이 사람들이 교수일 때 있었던 일 가지고 확 문제가 된 건데 권력형 비리로 보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고, 또 그 사람은 그 옆에서 청문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를 마치 그 나쁜 사람을 고발하는 뭔가 내부고발자처럼 얘기한다는 거 자체가 제가 그렇게 큰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 옆에서 그냥 짐들어드리고 한 건데...

유= 증권사 PB로서 상당 기간 동안 업무상의 협력 관계를 맺어왔던 고객에 대해서 인간적인 호감도 있었고,

김= 네

유=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다, 그냥. 그렇게 한 거 중에서 일부 법률 위반이라는 규정을 받을 위험이 있는 행동이 일부 있었고, 하드디스크 관련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피의자가 돼 있고, 나머지는 참고인으로 100시간 넘는, 120시간의 조사를 받았지만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시간보다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은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 뭐 비슷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유= 사실 하드디스크는 간단한 문제잖아요. 경위만 알고, 그러면 끝나는 건데

김= 네..결국 검찰이 원하는 거는 그걸 이제 조국 장관이 지시를 했냐, 안했냐 그거에 힌트를 얻고 싶어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 조국이 머리에 총맞지 않고서는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김= 그러면 주부가 영어 교수가 했다고? 이거에요. 혼자 생각으로? 누가 해줬냐? 그건 거죠.

유= 표창장 문제도 정 교수가 컴맹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딸이 한 거지? 이렇게 가고 있대요. 딸이 했나? 그러니까 (웃음) 하여튼 그 점은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 비유, 하태경 의원이 했던 그 비유가 얼마나 터무니없나를 얘기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적 내용과 이 사건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진 경위와 현재 와 있는 상황 모드를 바라볼 때 이 사건과 우리 김경록 씨에 대한 평가 중에 최악이, 가장 진실과 거리가 멀고, 가장 왜곡되고 가장 엉뚱한 얘기가 하태경 의원의 그 얘기다.

김= 네

유= 너무 화셨구나?

김= (웃음)

유= 그럼 이렇게 할게요. 초점을 세세히, 어떤 사건에 대한 진술 내용 이런 걸 소개하기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법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는 참고가 많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압축해서 한 거지만. 그래서 김경록 씨가 본 사건의 개요는 어떠하다, 지금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얘기한 걸 본인의 목소리로. 다 까도 되죠 실명을?

김= 어, 네.

유= 안 까면 의미가 없으니까.

김= 네

유= 이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하면, 아는 만큼, 내가 겪은 만큼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것도 기본으로 있을 거고.

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절박) 저희 변호사는 일단 제가 정경심 교수님, 조국 교수님을 비호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해요. 결국 저는 그 사람들을 지켜야 해요. 제가 진짜 감방을 갈 생각을 해서라도 그 사람 지킬 수 있었다면 수백 번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스탠스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검찰은 갑과을 관계로 그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저는 그냥 PB로서.

유= PB로서, 그거 되게 중요해요.

김= 네, 직원으로서 제가 지금 많은 제 동료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PB에 대한 이미지와 우리 회사의 이미지와, 선량한 관리자로서 노력을 한 게 뭔가 폄하되고 왜곡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된 거에 대해서, 그게 억울해서 온 걸로.

유=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김=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웃음)

유= 본인에게는 정교수나 조장관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거 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김경록씨가 이 사건에서의 역할은 증권사 PB로서 고객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 모든 일에 휘말려든 거예요. 사실은. 누가 보기에도. 그러면 뭐 저렇게까지 해줘?

그 대목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인간적 호감이 있었던 것 같구나. 인간적 호감이면 그 정도에요. 지금 시점에서,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내가 무슨 정경심, 조국을 꼭 살려야겠다. 이런 거라기 보다는 검찰이 제대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세상에도 이것이 바로 알려지기를 있던 그대로 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민들과의 미디어 접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는 이해가 돼요.

그 밖에 그런 조국, 정경심에 대한 생각은 되게 개인적인 거고, 프라이빗 한 거라서 사실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그냥 자기만의 생각으로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 판단에는 김경록 씨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증권사 PB로서 고객을 대하는 사람, 어떻게 내가 이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현명하고 좋은 옳은 길인가, 이렇게 늘 고민하면서 대처해왔고 지금도 과거의 고객이죠.

과거의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그 선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렇게 나는 이해가 돼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나 하태경 의원 식으로 이 문제를 이 문제를 보는 것,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퍼지는 거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도 몹시 분개하는 그런 거죠?

김= 그런 것도 있고, 국회의원인데 너무 멍청하다...그래야 되나.(웃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겠죠. 그렇긴 한데, 너무 현실감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유= 멍청한 사람은 아니에요.

김= 그런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게 자기가 의도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건 알지만 기본적으로 본질을 그렇게 엉터리로 얘기하면서까지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고 싶은 건가. 참...네. 그게 젤 섭섭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다른 얘기들은 뭐, 제가 정경심 교수와 내연 관계다 이런 얘기들은 (웃음) 니들 끼리 얘기하고 좋다 이건데...

유= 이렇게 할 게요. 이 내용 중에 제가 추려서 김경록 씨가 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한 동기는 하태경이다. 이 말을 듣고 너무 분개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너무 잘못 알려지면 옳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해서.

김= 제 주변 동료들, 회사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걸 한 번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 (웃음)

유= 그래서 김경록 씨의 행동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게 하려면, 결국 미디어를 통할 수 밖에 없어요. 옛날 고객, 지금 고객들이나 동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김경록은 대체 이 일에 왜 휘말렸나를 사람들이 들어보고 나서, 그럴 수 있겠네 그게. 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어떻게 했나. 지도 멍청한 짓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구나.

김= (웃음)

유= 그리고 검찰에서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네. ***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여러 의혹인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는 검찰이 굉장히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왔는데 검사들은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구나. 그런 거죠?

김= 그게 본인들의 일인 거고. 저는 오히려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부추겨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유= 그 얘기를 꼭 쓸게요.

김= 네

유= 이 사람이 검찰에서 그렇게 장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봤는데 검사들이 열심히 공부해가면서 모든 것을 다 알아 확인하고, 일일이. 그리고 범죄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끝까지 추궁해가더라. 그렇게 가면 결국은.

김= 진실이 밝혀질.

유= 진실이 밝혀지리라 본다. 그리고 지금 김경록 씨가 믿고 있는 건 조범동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쉽게 간단하게 다 설명이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걸 찾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복잡한 거다, 해설을 내가 붙일게요.

김= 네. 코끼리 다리를 보고 계속 찾아가니까 답이 오래 걸리는 거죠.

유= 멀리 떨어져서 보면 보이는데

김= 그래도 찾기는

유= 찾기는 찾을 거다.

김= 못 찾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음모론 진영논리 절대로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자기네들 다 박근혜, 국정농단 했던 그 주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때도 최선을 다 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한대요.

유= 오케이, 저도 뭐 사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여러 발언을 했지만 검사로서 정확히 판단하기를 원했거든. 사실과 증거를 따라가서 처음에 생각한 것과 다른 결론, 종착점에 가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리라는 기대를 하는 건데 검사들은 그럴 의사는 없어 보여요.

김= 이거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 밑에 있는 고 사람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명확하다고 보여줬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죠.

새로운 보고들이 올라오고 하면. 조국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밥 먹으면서 정경심 교수님은 열이 이렇게 받았거든요. 저도 솔직히, 둘이 밥 먹을 기회가 있어서 좀 섭섭하지 않으시냐고 교수님한테... 그 사람은 그 사람 일 하는 거고, 자기는 자기 일(웃음)

유= 언제 밥 먹었을 때에요?

김= 그때가 30일인가.

유= 8월30일? 동양대 압수수색 직후에, 며칠 안 됐을 때?

김= 동양대 말고요. 동양대 가기 전날

유= 동양대 27일에 갔는데, 8월27일

김= 동양대는 31일날

유= 아니 압수수색이

김= 압수수색은 27일은 동양대 빼고 다른 데. 1차 압수수색 때.

유= 없었어요?

김= 네, 2차 압수수색이 동양대.

유= 그러니까 8월 말경에 자택에서 같이 식사했어요?

김= 네, 설렁탕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무 것도 몰라. 그러니까 진실은 밝혀지고 공인이 되는 게 참 힘들구나(웃음)

유= 지금 언론에서는 식사까지 같이할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

김= 그게 정경심 교수님이 안 오셔가지고 국 식는다고 빨리 먹자고 그래서 먹은 겁니다.

유= 그 얘기가 오늘 설렁탕 2인분 주문해 줬는데 원이가 안 와서, 밖에서 먹었다고 그래서 조 장관하고 김경록 씨하고 같이 증권사 PB 직원이 밥을 먹은 거다. 그래서 전체 뉘앙스는 엄청 완전 집사, 물불 안 가리고 하는 그런 걸로 비춰요. 알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구나. 검사들도 음모론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시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김=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음은 아니에요. 안 믿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쁜 짓을 못하지 않을까.

유= 이건 오프더 레코드로.

김= 네.

유= 알겠습니다.

김= 그랬으면 제가 여기 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갔겠죠.

유= 제가 그런 각도에서 이걸 부분부분 써서, 사람들이 증권사 PB로 알려져 있는 김모씨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정 교수 가족들과 어떤 관계였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그 일에 휘말렸으며, 어느 정도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임했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태경 의원처럼 엉뚱한 소리 나오더라도 저거 헛소리하고 있네, 그 사람 인터뷰도 안 들어봤나. 이렇게 되도록 해 볼게요. 날 믿으셔도 돼요.

김= 믿으니까 왔습니다. 갈 데야 많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지키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 줄 사람이 누군지, 고민을 했을 때 정말 처음부터 뵙고 싶었어요. 정말 처음부터. 사실은 청문회 할 때 조선일보 가려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얘기를 하면, 안 받아주면 다른 데 가고, 생각을 했는데...언론사들은 또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식이

유= 가공을 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혹시 대응을 필요하는 데 필요하면 일부 내용을 뉴스공장에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김= 공유해도 괜찮죠.

유= 부분부분 살짝만.

김= 네, 그런데 거기는 안 가려고 했던 게 거기도 결국 언론사더라고요. 익성에 ..

유= 그런 걸 요구를 하죠.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진실이 있다는 거에 심취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한 건 정경심, 조국이 안 다치는 거거든요.

김= 자 그러면 그건 나한테 일임해 주시면...

<끝>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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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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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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