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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중국 어선 4척 나포…"불법 자망그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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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규격보다 촘촘한 41mm 자망그물
서해어업관리단, 7톤 이상 불법어획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불법으로 어획행위를 하던 중국 자망어선 4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서해상 조기어장 형성에 따른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중국 자망어선은 승선원 16명의 요영어A호(97톤)와 승선원 17명의 요영어B호(147톤), 승선원 15명의 요영어C호(99톤), 승선원 14명의 요영어D호(99톤)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장면 [출처=해양수산부]

서해 남부근해~제주 남서부 근해에는 매년 참조기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 자망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예상되던 곳이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허가를 받았으나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해 그물코 기준 규격(50mm 이하 사용금지)을 어겼다. 이들은 41mm의 자망그물을 사용하는 등 7톤 이상(7744kg)의 어획물을 불법 어획한 혐의다.

서해어업관리단은 해당 어선을 압송하는 등 세부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들 어선에는 총 2억9000만원(4척 합계)의 담보금 납부가 부과됐다.

담보금을 납부하도록 한 후 현재 2척은 석방, 나머지 2척도 석방조치할 예정이다.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어업주권 수호 및 서해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남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들어 서해어업관리단은 무허가어선 3척을 포함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25척을 나포하는 등 담보금 11억8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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