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차기 수출입은행장에 윤종원 전 경제수석 급부상,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와대, 윤 전 수석 밀고...기재부, 최희남 KIC 사장 제청
윤 전 수석 수은 행장 내정시, '산은-수은 통합론' 재부각 관측

[서울=뉴스핌] 김진호 김선엽 김승현기자 = 차기 수출입은행장 후보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급부상했다. 청와대가 윤 전 수석을 막판 강하게 밀면서 애초 유력시됐던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밀려나는 구도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05.24 dlsgur9757@newspim.com


1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가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수출입은행장에 윤 전 수석을 적극 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수석은 행정고시(27회)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등을 역임한 거시경제통으로 추진력이 강하고 업무스타일이 꼼꼼한 편이다. 수은 행장 업무를 수행하기에 특별한 결격사유는 없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윤 전 수석을 청와대가 강하게 밀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수은 행장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며 "기획재정부가 밀고 있는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2파전 양상"이라고 전했다.

수출입은행장 자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재부는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차기 수은 행장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 청와대에서 밀고 있는 윤 전 수석이 좀 더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이 수은 행장으로 사실상 급을 낮춰 가는 것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선 윤 전 수석이 수은 행장으로 갈 경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산은-수은 통합문제'의 불씨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과 수은의 통합문제는 지난 달 10일 이동걸 산은 회장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산은과 수은의 합병을 정부에 건의해 볼 생각"이라며 "산은과 수은이 합병함으로써 훨씬 더 강력한 정책금융기관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하며 불거졌던 바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전 수석이 수은 행장으로 가서 산은과 수은의 합병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이에 반발하는 수은 내부를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윤 전 수석을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란 해석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청와대 전 경제수석이 수은 행장으로 가는 것이 이례적이긴 하나 정치권에서 그간 꽤 회자됐던 사안"이라라며 "윤 전 수석이 수은 행장으로 가면 정권 차원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맡은 후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 역시 아직 후보군에서 완전히 밀려난 것은 아니란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제청권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최 사장은 행시 29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대부분의 커리어를 국제금융 쪽에서 보낸 '정통 경제관료' 중 한 명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현재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전임자인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발자취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최근 정책금융기관 통합론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란 평가도 있다.

한편 수은 행장을 둘러싼 이른바 '낙하산 논란'은 이번 인선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은은 지난 2008년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기관장 공모제 활성화 방안' 의결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당시 단 한차례만 실시됐을뿐 사실상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깜깜이 밀실 인사'로 은행장이 선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