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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판’ 송환장 전달 안돼 증인신문 불발…서증조사 진행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2:08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2:40

중앙지법, 15일 김 전 차관 7차 공판기일
심리 마무리 단계…이르면 내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억8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판에서 증인 소환장 미송달로 증인신문이 무산됐다. 재판부는 증인 철회를 하고 서증조사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증인으로는 김 전 차관이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할 당시 운전기사였던 양모 씨, 사업가 최모 씨가 김 전 차관을 대신해 식대를 계산했다는 식당 사장 신모 씨 등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이 증인에 대해 철회 요청을 함에 따라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증조사는 증거 자료에 피해자 이름이 다수 등장하는 관계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증조사에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록에 문제점이 있다”며 “뇌물로 보는 근거가 미약하고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관련성 역시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면서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비추고 있는데 대가성에 대한 실체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의 대가성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주길 검찰 측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또 다른 사업가 최 씨로부터 39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 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올해 7월 말 김 전 차관이 차명계좌를 통해 최 씨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확인해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뇌물액은 1억8000만원대로 늘어난 바 있다.

김 전 차관 재판은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달 내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 중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 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윤 씨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이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씨의 1심 선고는 11월 15일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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