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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없던 절차 만들어 규제...LG U+, CJ헬로 인수 발목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1:14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6:15

공정위 결정 유보에 이어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 추가도
인수작업 기약 없이 늦어질 우려...정책리스크에 기업 위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없던 절차를 만들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을 기세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순조롭게 인수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다르게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정책 리스크로 인해 기업 활동이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공정위에 이어 방통위도..."LG U+, 방통위 사전동의 받아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 이형석 기자] 2019.09.22 abc123@newspim.com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해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유료방송 재편과 관련해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를 받는 기업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티브로드 합병을 추진하고 있어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주식교환 형태로 인수하는 것이어서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국감장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한상혁 위원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두 사례 다 (방통위 사전동의를) 넣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선 공정거래위원회 동의 이후 과기정통부 동의만 거치면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또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할 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절차는 지역성 등 검토하는 게 까다롭고 만만한 절차가 아니다"면서 "만약 그 절차가 하나 더 추가된다면 업계 입장에선 부담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인수건과 관련해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사항이 아닌 만큼 의견을 받을 순 있겠지만 그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G U+와 엮는 SKT, '교차판매' 풀기위한 노림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업계에선 방통위 사전 동의 절차가 추가된다고 해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정책 리스크 탓에 인수작업이 기약 없이 늘어질 가능성이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결정을 유보했다. 이 때도 변수로 작용한 것은 SK텔레콤이었다.

SK텔레콤은 전원회의에서 '교차판매' 문제에 대해 "LG유플러스 인수 건과 SK브로드밴드 합병 건은 별 다를 바가 없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교차판매를 풀어 달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교차판매란 예를 들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한 후 SK텔레콤 유통망에서 합병법인의 상품을 파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 대해 2022년까지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부과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LG유플러스 유통망에서 CJ헬로 상품을 팔 수 있다.

공정위의 결정 유보에 이어 방통위까지 사전동의 카드를 들고 나오자 업계에선 SK텔레콤을 의심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을 물고 늘어져 자신들의 교차판매 금지 조항을 풀려한다는 시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애당초 SK텔레콤의 목적은 LG유플러스와 엮어 형평성을 내세우며 '교차판매' 금지 조항을 1년이라도 앞당기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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