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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규제 '고삐'…50억 이상 내부거래 공시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2:00

공정거래법 시행령·기업집단 공시규정 강화
계열사간 부동산 거래내역 연 1회 공시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는 계열사와 50억원 넘는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받고 거래 내역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계열사와의 부동산 임대차 거래 내역도 1년에 1번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 행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먼저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부여한다.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앞으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와 50억원 넘는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주회사가 공시해야 할 항목도 늘어난다.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증손회사와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만약 대기업집단 지주회사가 이런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공정위는 위반 행위 중대성을 따져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공시 누락보다 허위 공시에 무거운 제재를 했지만 앞으로는 허위와 누락을 구분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를 포함해 모든 기업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손자회사 출자 요건을 정비했다.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손자회사 1곳을 여러 자회사가 지배하는 구조를 막을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기존 지배구조는 인정하고 신규 회사에만 적용한다.

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아래로 떨어진 지주회사는 해당 날짜부터 지주회사 지위를 잃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지금까지는 공정위에 따로 신고를 해야만 지주회사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 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들은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2월2일까지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개정안 행정 예고 기간은 오는 11월12일까지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 지배구조를 명확히 하고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 감시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 당정 협의를 열고 논의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 후속 조치로 이번에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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