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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 또 늘리는 서울시, 10만명 '수당'주고 월세지원 신설한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1:00

청년수당 3년간 10만명 지원 확대
월 20만원 10개월 '월세지원' 신설
포퓰리즘 재점화에 추가확대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청년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수당 규모를 5배 가까이 확대하고 월세지원도 신설한다. 취업난 등에 시달리는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이지만 실효성 검증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특정 세대를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3일 청년일자리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 서울시 청년출발지원 정책'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에서 열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1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18 kilroy023@newspim.com

새로운 청년지원정책의 핵심은 청년수당 지원 규모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신설이다. 3년간 총 4300억원의 예산이 집중된다.

◆ 청년수당 규모 대폭 확대, 3년간 10만명 지원

우선 월 50만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의 규모를 현 연간 6500명에서 3년간 10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수당 지원 요건인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 △만 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청년 등은 유지된다. 따라서 현행 청년수당이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선발하는 개념이었다면 새로운 청년수당은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내년 3만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 각각 3만5000명이 청년수당을 받게 된다. 3년간 투입되는 예산은 3330억원이다. 청년수당 확대로 청년들이 구직에 사용하는 시간과 비용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이들을 사회안전망내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 청년월세 신설, 20만원씩 10개월간 지원

신설하는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9세 1인가구 중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내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 각각 2만명 등 3년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한다. 예산은 총 1000원이다.

[사진=서울시 청년수장 홈페이지]

2018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20~39세 1인가구는 58만세대다. 이중 63.7%가 월세다. 이처럼 월세 규모가 높은 상황에서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만 19~39세 청년에게 연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연 2%)하고 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기준을 현 연소득 3000만원에서 내년부터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최대 대출 규모도 2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린다.

◆ 포률리즘 논란 재점화, 박원순 "청년과 동행할 것"

이와 함께 '청년 불평등 완화 법사회적 대화기구'를 12월 출범해 공정채용이나 소득분배 같은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대화기구는 △공정채용 △청년정치 △기본소득 등 3개 분과로 운영하며 격월로 포럼과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극심한 취업난과 주거난으로 고통받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정책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하지만 청년수당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규모부터 늘린다는 방안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월세지원 역시 다른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월세지원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며 "정책이 필요한 모든 청년에게 실직적으로 가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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