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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소대상 확대한 공수처 설치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3:21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15

"판·검사, 고위직 경찰만 기소 대상"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해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참여연대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수정·보완해 기소 대상을 확대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 모두 기소 대상이 판·검사, 고위직 경찰에 한정돼 있는 등 보완·수정되어야 할 점들이 있는 실정"이라며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참여연대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검찰 기소독점 폐해 타파, 국회는 공수처법 처리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10.23. hakjun@newspim.com

참여연대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에 기소 대상이 판·검사와 고위급 경찰에 한정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수사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부터 국회의원까지 다 할 수 있는데, 기소는 판·검사 고위직 경찰만 가능하다"며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고 다시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나눠 가지면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기소 대상을 넓혀 수사 대상 모두 기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권한 남용 등을 통해 정권과 영합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게슈타포(나치 정권 정치 경찰)의 부활이라고 비판하는데, 법안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 개입이 강화돼 있고 감시·견제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권만 갖고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적 열망이 커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는 제대로 된 응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4당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원하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에 합의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시민 3만6623명이 동참했다. 참여연대는 서명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공수처법 심사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인 29일까지 공수처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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