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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청 '임은정 고발 사건' 압수수색 영장, 검찰 또 반려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5:20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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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수뇌부 고발한 사건
검찰,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두 차례 기각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재신청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또 반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재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영장 반려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민 청장은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한 것을 검찰이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관련 사건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건에 비해 검찰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것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모든 경찰이 느낀다"고도 했다.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의혹을 공론화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 A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김 전 총장 등 4명이 A검사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5일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경징계 사안이라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영장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검찰과 법무부에 수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영장 반려 사실을) 내려 받아서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검토 이후 영장 재신청 등 수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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