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곳에 과징금 총 600만 부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물류 기업인 한진과 삼일이 항만 주요 시설 운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합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영일신항만이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등을 합의한 한진과 삼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석은 항구에서 배를 대는 장소를 말한다. 한진은 2009년 8월부터 해당 선석을 운영했다. 한진은 해당 선석 운영권을 유지하려고 삼일을 끌어들였다.
2014년 2월 해당 선석 운영권 경쟁 입찰 당시 한진이 운영권을 낙찰받도록 삼일은 들러리 입찰했다. 이 과정에서 한진은 삼일 대신 입찰 참가 서류를 작성했다. 삼일은 한진이 만든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다. 두 회사 합의 내용대로 결국 한진이 해당 선석 운영권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한진과 삼일에 과징금을 각각 400만원, 200만원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 사업자들의 선석 운영권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해서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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