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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발전사 입찰 '짬짜미'로 얼룩…공정위, 한진·세방 등 '31억원 처벌’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3:40

발전관계사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 담합
한전 등 발전사 입찰에 8개사 짬짜미
한진·CJ대한통운·동방 등 31억2800만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국전력공사 등 4대 발전사들이 발주한 수요물자 운송용역에서 입찰 업체들이 무더기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전 낙찰사, 들러리사·투찰가격에 합의하는 등 총 294억원에 달하는 매출 규모를 나눠먹기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한 발전소 건설용 기자재 등의 입찰에 담합한 8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1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곳은 한진·CJ대한통운·동방·세방·동부익스프레스·선광·KCTC·금진해운 등이다. 이들이 입찰 담합한 대상 품목은 변압기·전신주 등 한전 사용 자재, 유연탄, 석회석, 보일러·터빈 등 발전소 건설용 기자재 등 10건에 달한다. 이는 총 294억원에 달하는 매출 규모다.

우선 한수원·남동발전이 발주한 입찰 건(매출규모 143억)을 보면, CJ대한통운·한진·동방·세방·선광·KCTC는 남동발전이 2011년 3월 21일 실시한 ‘영흥 건설기자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과 한수원이 2011년 12월 22일 실시한 ‘신울진 건설기자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이들은 사전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발전이 2015년 6월 19일 실시한 ‘신보령화력 유연탄 하역용역 입찰(매출규모 83억)’에서는 CJ대한통운·한진·동방·세방·동부익스프레스가 사전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했다.

중부발전이 2015년 12월 1일 실시한 ‘석회석 해상운송(묵호-보령) 용역 입찰(매출규모 43억)’의 경우는 유찰을 통해 한진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한진·금진해운 간 담합이 이뤄졌다. 결국 한진은 그해 12월 31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한전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발주한 6건(부산에서 제주까지 변압기 등 물자운송 용역)의 입찰에서는 CJ대한통운·한진·동방·세방의 담합이 적발됐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한진 등 8개 사업자들은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담합했다”며 “한진 등 8개 사업자들은 하역운송사모임인 하운회 등의 모임 내지 전화연락 등을 통해 협의하는 등 모두 합의대로 낙찰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한전 발주 입찰건의 경우 부산에서 제주까지의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 임차비용이 높아 입찰에서 경쟁할 경우 이익이 확보되지 않거나 물량확보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운송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석회석 운송용역 입찰 등 5건의 입찰과 관련해서는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합의 참여사에게 운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위탁을 주는 등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정 수익을 배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발전관계사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 참가 8개사 담합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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