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힘들어요. 도와주세요'..."과로사, 아시아 공통 문제"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6:24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7:19

29일 17회 아시아직업환경 피해자대회
"한국·일본·홍콩·대만 과로사 심각...기업·정부 책임 외면"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2012년 2월 21일 선술집 체인점에서 일하던 모리미나 씨가 과로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다 숨졌습니다. '몸이 아파요. 몸이 힘들어요. 기분이 가라앉아요. 빨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누군가 도와주세요.' 불과 2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모리미나 씨의 수첩에 남아있던 말입니다."

일본 과로사방지오사카센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키타데 시케루 씨는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17회 '아시아 직업환경 피해자 대회'에서 일본의 과로사 사례를 소개했다.

'아시아 직업 및 환경 피해자 권리 네트워크'(ANROEV)는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제17회 '아시아 직업환경 피해자 대회'를 열고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의 과로사 문제를 살펴보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2019.10.29. hwyoon@newspim.com

'아시아직업및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ANROEV)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의 과로사와 과로자살 문제를 살펴보는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키타데 사무국장은 "일본은 1980년대부터 비정규직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은 17%에 불과하다"며 "노동자에 해고를 빌미로 고강도 노동이나 노동조건 저하를 강요하고 '파워 하라스먼트'(power-harassment·직장 내 괴롭힘)를 일삼는 '블랙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노동계약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지만 블랙기업은 해고를 '개인 사정 퇴직'으로 둔갑시킨다"며 "해고를 앞세워 노동자를 실적 경쟁과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넣는 것이 블랙기업의 특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2만여명의 서명이 모여 2014년 '과로사방지법'이 제정됐지만 블랙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현실은 여전하다"며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정한다고 하면서 기업에 유리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콩의 신만시우 활동가는 "홍콩에서도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압박을 느끼는 데 대해 20여년 째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공식 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조사 결과 과로로 인한 극단적 선택은 올해에만 19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홍콩 전체 노동자의 58% 가량을 차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법정 노동시간을 넘어 근무를 한다. 특히 육상 수송, 건설 분야 등에서 초과근무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0명 안팎의 노동자들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대만의 린슈젠 활동가는 "1990년대 초부터 과로사 논의가 시작됐지만 큰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했다"며 "2017년 과로사나 업무 질병 피해는 74건이 보고돼 있으며 드러나지 않은 숫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이트칼라와 청년들의 과로 문제도 조명 받는 중이다. 차이나에어라인 스튜어디스들이 초과근무 반대 시위를 벌였는데, 당시 슬로건은 '돈은 원치 않으니 휴식을 달라'였다"며 "대만 정부는 노동시간을 2주당 84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초과근무로 인한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에 최근 초과근무 시간을 명확히 입증하는 문제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과도한 업무로 숨진 한 운전기사의 유족들도 피해를 호소했지만 초과근무 시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직업및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는 1990년대 태국과 중국 등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건물 붕괴 사고로 수많은 노동자가 사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여개국 시민운동가와 전문가가 결성한 단체다.

 

hwyoo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