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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신혼여행 상품 해지시 부당 수수료 주의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08:44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08:44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신혼여행상품 피해구제 신청 166건
"과다한 수수료, 계약 불이행 등 피해 사례...계약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고가의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했다가 해지할 경우 과다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66건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취소수수료' 관련이 126건(75.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이밖에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 (29건, 17.5%), '현지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 (7건, 4.2%) 가 뒤를 이었다. 또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통해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기간 내 별도 비용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에도 취소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여행사가 계약해지 시 국외여행표준약관이 아닌 특별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름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을 분석한 결과, 129건(94.9%)이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60건(46.5%)은 특별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특약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제 시 여행사가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약관을 사용한 129건 중 67건(51.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 즉 여행출발일을 30일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도 최고 90%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또한 결혼박람회를 통한 신혼여행상품 판매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호텔·행사장 등)에서 박람회가 개최됐다면 '방문판매'에 해당돼 소비자는 14일의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별도 수수료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개최된 8개 결혼박람회를 조사한 결과,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개최된 4개의 박람회 중 3개 박람회에서 계약일로부터 3~7일 이후에는 청약철회기간 내임에도 부당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상품 계약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특약사항·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의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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