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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의 11월'...금융권, 키코 분쟁조정·DLF 결과 '조바심'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3:45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3:45

키코 20~30% 손실 배상 수용시, 은행권 수천억 손해배상
DLF 종합대책에 CEO 책임 여부 관건, 우리·하나은행 영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그룹은 물론 최고경영자(CEO)들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사건 결과가 '11월'에 나온다. DLF·DLS(해외금리 파생금융상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 및 해결 방안, 그리고 키코 분쟁조정 등이 그것.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는 물론 해당회사 경영진에도 책임을 물으려 벼르고 있어, 금융권 CEO 거취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1~2주 중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 사태에 대한 조정안을 낸다. 당초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21일)가 끝난 뒤 열려, 이달은 넘기지 않을 예정이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며 ""(분쟁조정위원회 날짜는) 몇 가지 대안이 있는데 결정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국감 이후로 분조위 개최 날짜를 정해주기는 했지만 분쟁조정안을 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각 은행의 의견을 듣고 곧 분조위 날짜를 외부에 공표할 것"이라고 했다. 분조위 결정은 강제권이 아니라 조정안으로, 각 이해 당사자가 수락할 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분조위 개최 전에 양측이 만족할 만한 적정한 선상의 조정안 마련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장기전 양상으로 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4 leehs@newspim.com

DLF·DLS에 대한 종합대책도 11월 중 나온다. 금감원이 판매 금융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가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한다. 피해보상부터 상품 설계와 판매, 내부 통제, 사후 점검 등 은행권의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두 사건은 금융권의 상품판매 체계, 영업직원들의 성과평가 기준(KPI), CEO 거취까지 결정할만한 영향력을 갖는다.

이번 키코 분조위 대상 기업은 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이들의 피해 금액은 1500억원 가량이다. 피해 보상 비율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20~30%로 결정된다면, 다른 키코 피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공산이 크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DLF는 비용 이상의 금융그룹의 시스템 전체를 흔들만한 사건이다. 종합대책 안에 파생상품 판매 결정권한을 임원급으로 강화하고 영업직원들의 성과평가점수도 변화가 담길 전망이다. 무엇보다 조사 대상인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CEO의 거취가 달려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은행장(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이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는 금융위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서 중징계가 나온다면, 경영자의 책임이 뒤따른다. 손태승 행장은 연말에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국감에서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은행장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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