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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법무부 새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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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금지…알권리 위해 예외적 공개
30일 법무부 훈령 제정, 12월 1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수사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사건 관련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무부는 30일 기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형사사건의 원칙적 공개 금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예외적 공개 △수사보안을 위한 수사 관련자의 언론 접촉 금지 △사건관계인 공개소환 금지 및 초상권 보호조치 △오보 대응 및 조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초상권 보호조치와 관련,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규정된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출입의 제한 부분을 촬영·녹화·중계방송 제한으로 변경했다. 또 당초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 기관 종사자에 대해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출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검찰청 출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바꿨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시행에 따라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폐지된다.

다음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전문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형사사건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시기) 이 훈령은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 및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하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 또는 내사를 착수한 때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다만, 수사 또는 내사 착수 전이라도 그 공개 또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훈령이 적용된다.

제3조(적용) ① 이 훈령은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권리,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적용되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형사사건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는 법무부 및 대검찰청의 다른 훈령, 예규, 지침, 지시 등에 우선하여 이 훈령이 적용된다.


제2장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제1절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원칙

제4조(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이 규정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공소제기 전 공개금지) ①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처분 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으로 본다.

제6조(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7조(공개금지정보) 형사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1.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2. 사건관계인의 범죄전력
3. 사건관계인의 주장 및 진술·증언 내용, 진술·증언 거부 사실 및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4. 검증․감정, 심리생리검사 등의 시행 및 거부 사실과 그 결과
5. 증거의 내용 및 증거가치 등 증거관계
6. 범행 충동을 일으키거나 모방 범죄의 우려가 있는 특수한 범행수단·방법
7.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제8조(실명 공개 금지) ①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때에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 등을 이용하여 "A○○", "B○○"와 같이 성명을 표기하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사건관계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나이 및 직업을 공개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제2호는 직무 관련 범죄인 경우에 한한다).
1. A○○(35세, 회사원)
2. B○○(40세, C제약회사 경리부장)
③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도 익명을 사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기업 또는 기관의 주목적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D건설 주식회사"와 같이 표기하되, 기업 또는 기관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절 예외적 공개의 요건 및 범위

제9조(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제2항 내지 제4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검찰청법」제46조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이하 "수사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5. 수사에 착수된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해당 보도 등의 내용에 대응하여 그 진위 여부를 밝히는 범위 내에서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의 실명
나. 이미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범죄피해 또는 위협의 내용
다. 범죄 또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내용(압수·수색, 체포․구속, 위험물의 폐기 등을 포함한다)
라. 다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2.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의 실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
나.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지명수배 사실
④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의 착수 또는 사건의 접수사실(사건 송치를 포함한다), 대상자, 죄명(죄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사실 요지), 수사기관의 명칭,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불기소처분 사건의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① 불기소처분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3. 관련사건을 공소제기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불기소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사실과 불기소이유, 제7조 각 호의 공개금지정보를 제외한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피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공소제기 후 공개 범위) ①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명령 청구),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
3.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12조(예외적 실명 공개) ①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오보의 방지 또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2. 사건관계인이 공적(公的) 인물인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공적 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 공직자
가. 차관급 이상의 입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소속 공무원
나. 국회의원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라. 교육감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사. 치안감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아. 지방국세청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자.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차.「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2.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의 장
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의 장
5.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직 중 어느 하나에 있었던 사람

제3절 예외적 공개의 방식 및 절차

제13조(전문공보관) 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제외한다)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여 형사사건의 공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1. 대검찰청 : 대변인
2.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관할 지청의 형사사건 공개 등 업무도 담당한다) : 검사 또는 4급 이상 검찰수사관
② 전문공보관은 소속 검찰청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전문공보관 이외의 사람에 의한 공보)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형사사건을 공개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 검사 또는 5급 이상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전문공보관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15조(공보자료에 의한 공개 원칙) ① 형사사건의 공개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형사사건을 공개한다.
③ 제14조에 의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이 공개를 담당하는 경우 공보자료의 승인권자는 검찰총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형사사건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보자료의 앞부분에 제2절에 따른 공개의 요건과 범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제16조(예외적 구두 공개) ① 제15조에 따른 공보자료에 의해 형사사건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보자료 배포와 함께 그 자료의 범위 내에서 구두로 공개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설명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포함된다.
② 제1항에 의한 구두 공개는 지정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위 구두 공개 이후 그 범위 내의 질문이나 공판에서 현출된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개별 언론에 구두로 답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도 당해 오보와 관련된 언론에 대하여 구두로 공개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설명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포함된다.
④ 구두로 형사사건을 공개할 때에는 문답 과정에서 제2절에 따른 공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예외적 공개 시 유의사항) ① 혐의사실을 공개할 때에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공보자료의 앞부분에 명시해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명칭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한 부(部)․과(課) 단위까지 공개할 수 있으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허용된 공개의 범위를 넘는 사항에 대하여 언론에서 확인 요청을 한 경우에는 "확인 불가" 답변과 함께 기사화할 경우 오보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형사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체포·구속영장 및 그 청구서와 공소장 또는 불기소 결정서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 형사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의 설명은 허용되며 이 경우 제2절 및 제3절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사건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공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절 수사 보안

제18조(수사보안 조치)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사건의 내사 또는 수사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언론 접촉 금지) ①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으며,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검사실이나 조사실을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로부터 형사사건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해야 하며, 형사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공보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0조(예외적 언론 접촉)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공보관은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안에서 설명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 담당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제21조(위원회의 설치) 예외적 공개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제22조(심의대상) ① 전문공보관 또는 제14조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주임 검사, 사건관계인, 출입기자단 등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2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1. 제9조 제1항 제5호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
2. 제10조 제3항의 불기소처분 사건
3.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공소제기 후 사건
4. 제12조 제1항의 예외적 실명 공개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② 위원회는 전문공보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항 각 호의 심의대상 사건 해당 여부
2. 제2장 제2절의 각 규정에 따른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이 지명하고, 전문공보관, 검사 또는 5급 이상의 검찰수사관 중 1명 이상을 간사로 둔다.

제24조(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② 제1항의 출석위원은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심의의 효력) 사건의 공개 여부 및 범위에 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결을 존중하여 공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향응 등을 수수해서도 안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으로부터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7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2조에 따른 심의대상 사건 및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예규로 정한다.


제4장 초상권 보호

제28조(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 금지) ①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③ 사건관계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와 면담 등 접촉을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언론 등과의 접촉을 권유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제29조(초상권 보호조치)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28조 제2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찰청에서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촬영·녹화·중계방송 제한
2. 검찰청 내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을 말한다)의 설치 금지

제30조(신병 관련 초상권 보호조치)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체포․구속적부심 및 검찰·법원의 소환에 따른 계호 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통하여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공보교육의 실시) 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전문공보관과 소속 검찰청의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 중 전문공보관 이외의 사람에 대한 교육은 전문공보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공보교육의 실시 내역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2조(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찰청의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33조(오보 대응 및 필요한 조치) ①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공보관은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승인서 등의 보관) 각급 검찰청의 전문공보관 또는 제14조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제15조 제1항, 제2항의 승인에 관한 서면(공보자료를 포함한다)은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256호, 2019. 10. 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 시행에 따라「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폐지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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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에 도전한 새 비만약 '에페' 가격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의 국산 비만 신약 '에페'가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86%를 장악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 뛰어든다. 후발주자인 만큼 자체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과 국내 환자 임상 데이터, 기존 병·의원 영업망을 앞세워 선발 제품 중심의 처방 시장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가격 이외의 경쟁력을 실제 처방 전환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높은 인지도와 장기간의 처방 경험을 쌓은 데다 대표 임상에서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제시했다. 에페가 연매출 1000억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격에 민감한 신규 수요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GLP-1 치료제 사용자의 선택까지 끌어와야 한다. 1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오는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목표로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허가 이후 연내 출시가 목표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 가격 경쟁력 갖췄지만…출시 이후 기존 제품 인하 변수 에페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주 1회 투여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다. 약물이 체내에서 오래 작용하도록 한 한미약품의 지속형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 에페가 진입할 시장은 이미 선발주자 중심으로 2강 구도가 형성돼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2024년 2426억원에서 지난해 8195억원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확대됐다. 이 중 위고비와 마운자로 판매액은 각각 4833억원, 2209억원으로 두 제품이 전체 시장의 약 86%를 차지했다. 후발주자인 에페가 내세운 무기는 가격이다. 한미약품은 최종 공급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4주 투약 기준 10만원대 가격이 거론된다. 현재 위고비의 시작용량인 0.25㎎의 4주분 공급가는 21만6000원, 마운자로의 시작용량인 2.5㎎은 27만8000원 수준이다. 한미약품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에는 자체 생산체제가 있다. 회사는 경기도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에페를 직접 생산한다. 외부 생산 의존도를 낮춰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가격만으로 선발주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는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를 앞둔 지난해 용량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시작용량 공급가를 기존 37만2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약 42% 낮췄다. 경쟁 제품 등장에 맞춰 선발주자가 가격을 조정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에페 출시 이후 추가 가격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만치료제의 핵심 경쟁력은 체중 감량 효과다. 한미약품이 공개한 에페 임상 3상 40주차 중간 결과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은 9.75%였다.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환자는 79.42%, 10% 이상은 49.46%, 15% 이상은 19.86%였다. 선발 제품들은 글로벌 임상에서 더 높은 체중 감소율을 제시했다. 위고비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1961명을 대상으로 한 STEP 1 임상에서 68주 투여 후 평균 체중이 14.9% 감소했다. 체중이 5% 이상 줄어든 환자는 86.4%, 10% 이상은 69.1%, 15% 이상은 50.5%였다. 마운자로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2539명을 대상으로 한 'SURMOUNT-1' 임상에서 72주 후 평균 체중 감소율이 5mg 투여군 15.0%, 10mg 19.5%, 15mg 20.9%로 나타났다. 15mg 투여군에서는 70.6%가 체중을 15% 이상 줄였고, 56.7%는 20% 이상 감량했다. 다만 에페와 위고비, 마운자로의 임상은 투약 기간과 대상 환자, 용량과 시험 설계 등이 달라 체중 감소율을 단순 비교해 우열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현재 공개된 에페의 임상 수치는 40주차 3상 중간 결과다. 한미약품 비만 신약 '에페' 로고 [사진=한미약품] ◆ 국내 환자 448명 임상으로 차별화, 브랜드·시장 경험은 숙제 이에 한미약품이 강조하는 에페의 차별점은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확보한 임상 데이터다. 에페 임상 3상은 국내 성인 비만 환자 44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고비 역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환자 대상 임상을 진행했지만 에페는 3상 전체를 국내 비만 환자로 구성했다. 한미약품은 국내 환자로 구성된 임상을 통해 한국 진료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운다. 다만 국내 환자 대상 임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기존 치료제보다 높은 효능이나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상에서 체질량지수(BMI) 30㎏/㎡ 미만 여성 환자의 평균 체중은 12.20% 감소했다. 한미약품은 이를 토대로 고도비만 환자뿐 아니라, 비만도가 낮거나 장기적인 체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까지 처방 수요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약품은 에페가 GLP-1 비만치료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구역과 구토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기존 제품 대비 낮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구역과 구토는 비만치료제의 투약을 중단하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경험에 있어서는 선발주자의 우위가 뚜렷하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각각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라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제품으로, 해외에서 이미 대규모 판매와 처방 경험을 축적했다. 환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 장기 데이터가 쌓였다는 점도 후발주자인 에페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이다. 반면 한미약품은 국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구축한 영업망과 자체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기존 영업망을 치료제 처방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후발주자의 한계를 극복할 변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약품은 에페를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등 회사가 내세운 강점을 처방 확대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에페는 가격과 국내 환자 대상 임상 데이터에서 차별화 요소가 있지만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높은 인지도와 처방 경험을 확보한 제품"이라며 "후발주자인 만큼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선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가 시장 안착의 관건"이라고 봤다. sykim@newspim.com 2026-09-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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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정 최소화 '18일 회견' 준비 몰두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회견 준비에 몰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하고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외교 일정으로 숨가쁘게 지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일정을 18일로 정한 것도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하루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상 목요일에 열던 수석보좌관회의도 없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일정만 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녁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국민이 궁금한 국정 현안, 진솔하게 소통할 것"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 접견 외 나머지 시간은 회견 준비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서 분야별 핵심 쟁점과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예상 질문을 추려 답변을 거듭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합쳐 90분가량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한다. 청와대는 회견 제목을 수식어 없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정했다. 회견장 배경막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을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6.08 kunjoo@newspim.com ◆연임·공소취소·파병 정치 현안에 부동산·증시 민생 현안 산적  회견의 관심은 산적한 현안에 이 대통령이 과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다. 특히 공소 취소와 연임 헌법 개정(개헌)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9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줄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앞장서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야권의 공세는 더 거세졌다.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한 언론의 질의도 예상된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대미 투자 협상 관련 질문도 이 대통령에게는 고난도 문제다.  민생 현안으로는 부동산이 첫손에 꼽힌다. 정부는 취임 후 8·13 대책을 포함해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3주 연속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운 최장 기록(85주)에 바짝 다가섰다. 강남 3구 집값은 약세로 돌아섰지만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이번엔 어떤 답 낼까 이 대통령이 앞서 일부 현안에 짧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원론적 언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두고는 프랑스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취임 초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의 언급이었지만 연임 논란을 의식한 우회적 입장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8일 진행한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인다. 주관적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꽤 많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된 게 아니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공소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여권에서도 "공소취소·연임 명확한 입장 내야" 목소리 강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동안의 오만과 무능부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이란 파병 문제 등 모든 정책에서 국정 기조 대전환을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분명한 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회견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을 두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니 대통령이 언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9주 연속 지지율 하락…추석 전 기자회견, 반등 할까  이번 기자회견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공개한 9월 2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신문 의뢰, 7~11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9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33.8%였다. 부정평가는 63.3%로 처음 60%대에 올라섰다. 리얼미터는 외교 행보에도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 데다 진보층과 20대 이탈이 더해진 것을 하락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시사IN 의뢰, 6~8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무작위 전화걸기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치인 중 2위로 내려앉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이후 해당 조사에서 줄곧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1위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1위를 내줬다.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 35.9%, '불신한다' 50.4%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1.2%, 불신한다는 응답이 34.1%였다. 신뢰와 불신의 국민 평가가 1년 만에 뒤집어졌다.  the13ook@newspim.com 2026-09-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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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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