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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법무부 새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6:59

원칙적 금지…알권리 위해 예외적 공개
30일 법무부 훈령 제정, 12월 1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수사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사건 관련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무부는 30일 기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형사사건의 원칙적 공개 금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예외적 공개 △수사보안을 위한 수사 관련자의 언론 접촉 금지 △사건관계인 공개소환 금지 및 초상권 보호조치 △오보 대응 및 조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초상권 보호조치와 관련,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규정된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출입의 제한 부분을 촬영·녹화·중계방송 제한으로 변경했다. 또 당초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 기관 종사자에 대해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출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검찰청 출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바꿨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시행에 따라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폐지된다.

다음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전문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형사사건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시기) 이 훈령은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 및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하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 또는 내사를 착수한 때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다만, 수사 또는 내사 착수 전이라도 그 공개 또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훈령이 적용된다.

제3조(적용) ① 이 훈령은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권리,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적용되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형사사건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는 법무부 및 대검찰청의 다른 훈령, 예규, 지침, 지시 등에 우선하여 이 훈령이 적용된다.


제2장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제1절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원칙

제4조(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이 규정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공소제기 전 공개금지) ①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처분 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으로 본다.

제6조(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7조(공개금지정보) 형사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1.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2. 사건관계인의 범죄전력
3. 사건관계인의 주장 및 진술·증언 내용, 진술·증언 거부 사실 및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4. 검증․감정, 심리생리검사 등의 시행 및 거부 사실과 그 결과
5. 증거의 내용 및 증거가치 등 증거관계
6. 범행 충동을 일으키거나 모방 범죄의 우려가 있는 특수한 범행수단·방법
7.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제8조(실명 공개 금지) ①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때에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 등을 이용하여 "A○○", "B○○"와 같이 성명을 표기하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사건관계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나이 및 직업을 공개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제2호는 직무 관련 범죄인 경우에 한한다).
1. A○○(35세, 회사원)
2. B○○(40세, C제약회사 경리부장)
③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도 익명을 사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기업 또는 기관의 주목적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D건설 주식회사"와 같이 표기하되, 기업 또는 기관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절 예외적 공개의 요건 및 범위

제9조(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제2항 내지 제4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검찰청법」제46조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이하 "수사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5. 수사에 착수된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해당 보도 등의 내용에 대응하여 그 진위 여부를 밝히는 범위 내에서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의 실명
나. 이미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범죄피해 또는 위협의 내용
다. 범죄 또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내용(압수·수색, 체포․구속, 위험물의 폐기 등을 포함한다)
라. 다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2.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의 실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
나.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지명수배 사실
④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의 착수 또는 사건의 접수사실(사건 송치를 포함한다), 대상자, 죄명(죄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사실 요지), 수사기관의 명칭,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불기소처분 사건의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① 불기소처분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3. 관련사건을 공소제기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불기소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사실과 불기소이유, 제7조 각 호의 공개금지정보를 제외한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피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공소제기 후 공개 범위) ①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명령 청구),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
3.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12조(예외적 실명 공개) ①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오보의 방지 또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2. 사건관계인이 공적(公的) 인물인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공적 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 공직자
가. 차관급 이상의 입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소속 공무원
나. 국회의원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라. 교육감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사. 치안감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아. 지방국세청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자.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차.「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2.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의 장
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의 장
5.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직 중 어느 하나에 있었던 사람

제3절 예외적 공개의 방식 및 절차

제13조(전문공보관) 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제외한다)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여 형사사건의 공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1. 대검찰청 : 대변인
2.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관할 지청의 형사사건 공개 등 업무도 담당한다) : 검사 또는 4급 이상 검찰수사관
② 전문공보관은 소속 검찰청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전문공보관 이외의 사람에 의한 공보)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형사사건을 공개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 검사 또는 5급 이상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전문공보관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15조(공보자료에 의한 공개 원칙) ① 형사사건의 공개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형사사건을 공개한다.
③ 제14조에 의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이 공개를 담당하는 경우 공보자료의 승인권자는 검찰총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형사사건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보자료의 앞부분에 제2절에 따른 공개의 요건과 범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제16조(예외적 구두 공개) ① 제15조에 따른 공보자료에 의해 형사사건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보자료 배포와 함께 그 자료의 범위 내에서 구두로 공개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설명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포함된다.
② 제1항에 의한 구두 공개는 지정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위 구두 공개 이후 그 범위 내의 질문이나 공판에서 현출된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개별 언론에 구두로 답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도 당해 오보와 관련된 언론에 대하여 구두로 공개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설명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포함된다.
④ 구두로 형사사건을 공개할 때에는 문답 과정에서 제2절에 따른 공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예외적 공개 시 유의사항) ① 혐의사실을 공개할 때에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공보자료의 앞부분에 명시해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명칭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한 부(部)․과(課) 단위까지 공개할 수 있으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허용된 공개의 범위를 넘는 사항에 대하여 언론에서 확인 요청을 한 경우에는 "확인 불가" 답변과 함께 기사화할 경우 오보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형사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체포·구속영장 및 그 청구서와 공소장 또는 불기소 결정서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 형사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의 설명은 허용되며 이 경우 제2절 및 제3절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사건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공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절 수사 보안

제18조(수사보안 조치)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사건의 내사 또는 수사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언론 접촉 금지) ①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으며,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검사실이나 조사실을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로부터 형사사건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해야 하며, 형사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공보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0조(예외적 언론 접촉)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공보관은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안에서 설명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 담당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제21조(위원회의 설치) 예외적 공개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제22조(심의대상) ① 전문공보관 또는 제14조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주임 검사, 사건관계인, 출입기자단 등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2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1. 제9조 제1항 제5호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
2. 제10조 제3항의 불기소처분 사건
3.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공소제기 후 사건
4. 제12조 제1항의 예외적 실명 공개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② 위원회는 전문공보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항 각 호의 심의대상 사건 해당 여부
2. 제2장 제2절의 각 규정에 따른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이 지명하고, 전문공보관, 검사 또는 5급 이상의 검찰수사관 중 1명 이상을 간사로 둔다.

제24조(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② 제1항의 출석위원은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심의의 효력) 사건의 공개 여부 및 범위에 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결을 존중하여 공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향응 등을 수수해서도 안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으로부터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7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2조에 따른 심의대상 사건 및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예규로 정한다.


제4장 초상권 보호

제28조(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 금지) ①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③ 사건관계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와 면담 등 접촉을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언론 등과의 접촉을 권유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제29조(초상권 보호조치)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28조 제2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찰청에서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촬영·녹화·중계방송 제한
2. 검찰청 내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을 말한다)의 설치 금지

제30조(신병 관련 초상권 보호조치)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체포․구속적부심 및 검찰·법원의 소환에 따른 계호 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통하여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공보교육의 실시) 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전문공보관과 소속 검찰청의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 중 전문공보관 이외의 사람에 대한 교육은 전문공보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공보교육의 실시 내역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2조(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찰청의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33조(오보 대응 및 필요한 조치) ①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공보관은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승인서 등의 보관) 각급 검찰청의 전문공보관 또는 제14조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제15조 제1항, 제2항의 승인에 관한 서면(공보자료를 포함한다)은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256호, 2019. 10. 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 시행에 따라「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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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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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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