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오보 발생 시 정정·반론보도 청구
검찰청 출입 제한도 가능…12월 1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 청구와 검찰청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대응 조치가 포함됐다.
법무부는 30일 기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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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르면 전문 공보관은 사건 관계인·검사·수사 업무 종사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발생해 신속하게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총장·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런 오보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은 수사보안을 위해 언론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형사사건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검찰수사관은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형사사건의 내용을 언급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오보로 인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 등 수사 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을 새 공보준칙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폐지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이달 내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그동안 비판받아 왔던 검찰의 수사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