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홈페이지·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 |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사·산정했다. 원주시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는 검증을 마친 4072필지의 토지에 대해 지가 열람, 의견 접수 기간을 거쳐 지난 16일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이달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tommy876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