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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벌금형 근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위헌"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2:39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2:39

여당 경기지역 지역위원장 4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예고

[수원=뉴스핌] 이지은 순정우 기자 = 내년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벌금형의 근거인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을 예고했다.

조신 민주당 성남중원지역위원장(왼쪽부터), 백종덕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임근재 민주당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이 3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한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법률이다.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에서 그의 후보 시절 공개토론회의 발언에 대해 확대해석해 후보자 사정을 유추해 판결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 물기를 초래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또한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종덕 위원장은 "해당 법률은 적법절차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이는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자의적 해석이 이뤄진다면 선거운동이나 토론회는 상대후보에게 불리한 의혹을 찾아내 질문하는 과정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 피선거권 박탈, 선거보전비용 전액 반환 등 무거운 의무와 제재가 가해짐에도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상고 기회가 닫혀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백 위원장을 비롯, 조신 민주당 성남중원지역위원장, 임근재 민주당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이철휘 민주당 포천지역위원장 등이다.

이 지사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지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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