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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기소 정부에 미리 알렸다…정부 요청으로 처리 미뤄"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4:20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42

"현행 법 위반에 따라 기소 불가피하다는 입장 사전 전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최근 '타다'를 기소하면서 정부 고위관계자들로부터 잇단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이를 정부에 사전에 알렸고 기소 시점 역시 정부와 조율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대검찰청은 1일 "검찰은 타다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상당 기간 동안 신중하게 검토해 왔고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며 "지난 7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정부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해 왔고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 "면허·허가 사업에서 면허·허가를 받지 않은 무면허 사업자 또는 무허가 사업자가 면허·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과 규제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면허 또는 허가 사업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위와 같은 사건 처리 경과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두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타다'를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 9명은 올해 2월 두 사람이 현행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들을 여객자동차운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잇따라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같은 달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며 "이해는 조절하며 신산업을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검찰의 처분을 공개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산업 시도는 기존 이해 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그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외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잇따라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내놨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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