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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내년부터 만 5세 유아 교육비 19만7600원 차액 지원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13:57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13:57

만 3세·4세 원아에 대한 추가지원비 월 5만500원 계속 유지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6325명을 대상으로 월 19만7600원을 차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월 5만500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만 5세 유아에 대해서는 교육비 월 19만7600원을 차액 지원하고 만 3세·4세 원아에 대한 추가지원비 월 5만500원은 계속 유지한다.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충남교육청]

만 5세에 대한 지원금은 2020년 표준유아교육비 44만8880원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는 유아학비·학급운영비와 충남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재교구비를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이다.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지원을 받으려면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야 하며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 및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실시하고 유치원비 인상 상한율을 준수해야 한다.

단 통학차량비·특성화활동운영비·현장체험학습비·입학·졸업경비는 모두 합쳐 최대 월 3만원까지 징수할 수 있다.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시행하고 보조금 집행 계획서와 정산 내역(영수증 등 내역서 첨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시된 학부모 부담금 외에 별도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 정지되며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충남교육청 원화연 유아교육팀장은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시킬 것"이라며 "유아교육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bb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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