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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종합검사 '기관주의'...NH는 6일 금융위서 최종결론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16:00

금감원, 지난달 30일 미래에셋대우에 과태료 11억7970만원 등 제재조치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해 종합검사에 착수한 미래에셋대우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NH투자증권은 오는 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종합검사 위반사항과 제재수위가 최종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 기준 위반 등)를 받은 한국투자증권까지 포함해 작년 종합검사를 받은 증권사들의 제재조치가 최종 의결절차를 거치며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미래에셋대우에 종합검사 결과와 법규 위반사항을 토대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11억7970만원, 과징금 3500만원 등을 제재조치 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19.11.04 leehs@newspim.com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미래에셋대우에 종합검사를 나갔다. 검사 결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시스템 통제 미비, 금융투자상품 부당 권유, 이해상충 방지 소홀 등이 드러났다.

미래에셋대우는 '경징계' 수준의 제재로 종합검사를 마쳤다.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는 최고수위인 인가취소부터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 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다. 미래에셋대우에 내려진 기관주의는 정상 참작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 정도가 경미할 때 내리는 제재다.

금감원 공개한 제재내용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2018년 10월 HTS·MTS 프로그램 오류로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 HTS·MTS 반대매매(증권사가 주식을 임의로 일괄 매도) 산정과 주문체결 프로그램을 충분히 테스트하지 않은 채 차세대 시스템을 적용하면서다.

반대매매 산정·주문체결 프로그램 오류로 일부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실행되거나, 주문체결이 지연·거부됐다.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 오류로 금융기관 간 이체가 불가능한 계좌도 있었다. 문자 발송 프로그램 오류로 미수금 문자가 발송되지 않거나 지연됐고, 이용자가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해 반대매매가 실행되기도 했다.

금융투자상품을 부당하게 권유한 사례도 적발됐다. 2013년 11~12월 미래에셋대우 직원은 해외업체로부터 경유를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불법적으로 설계한 뒤, 투자자들에게 권유할 때 적법한 사업인 것처럼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경유 무역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가 국내 경유 판매회사 A로부터 경유 무역사업 수익권을 매입해,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2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90억원 규모 무보증사모사채를 권유하면서 적법한 사업인 것처럼 알렸다. 상품 설계과정에서 A회사 대표이사와 공모해 명목상 경유 수입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한 채 공급하는 저가 경유를 A회사가 매입·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불법적인 구조로 만들어 놓고서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의무 위반 사례도 있었다. 미래에셋대우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유동화채권 5개 종목을 매수·매도할 때,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무 담당 부서가 해당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기업 인수·합병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등)와 금융투자업(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권유 등) 간 담당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고, 담당 부서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91개 지점에서 1660건(2015년 4월~2016년 2월)의 투자광고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금융투자협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관리고객에게 발송한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이 지적됐다.

NH투자증권은 오는 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종합검사 제재안이 최종 결론날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NH코린도)에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7월 금감원 제재심의워윈회는 이를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14억원을 의결했다.

지난달 16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과징금 조치로 의결했다. 다만 과징금 수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과징금은 변동이 있었지만, 금융위가 최종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며 "통상 증선위가 열리고 난 다음 금융위에 바로 안건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는 6일 금융위에서 NH투자증권 제제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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