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원 "'뚜렛증후군' 장애인 등록거부는 위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뚜렛증후군, 장애인복지법 적용받는 장애인 해당"
"장애인등급 부여하는 조치 필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도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 씨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원고 이모 씨는 지난 2005년 운동 틱과 음성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뚜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뚜렛증후군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증상을 보유한 기간이 1년이 넘는 질병을 말하는데,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 씨는 뚜렛증후군으로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평범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생활했다. 또한 10년 넘게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앉아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폐쇄된 공간에서는 증상이 더욱 심해져 차를 타고 장시간 이동도 여의치 않았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뚜렛증후군을 이유로 양평군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양평군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 종류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으로 15가지 종류의 장애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 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등이다.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하면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의 지급,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이에 이 씨는 양평군을 상대로 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정해진 장애 종류만 장애인 등록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를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 우선 보호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시행령도 타당성이 결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을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려처분은 위법이라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양평군의 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헌법 11조 1항 평등규정을 위반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피고 양평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뚜렛증후군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해당한다"며 "해당 장애가 시행령 조항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어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장애인 등급을 부여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장애인등록신청을 판정하는 행정청과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