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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3년전과 달라진 '교차판매금지'…여전한 중소PP·홈쇼핑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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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송·통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중소PP·홈쇼핑 문제는 별개로 정조준
과기부·공정위·방통위, 함께 논의할 것

[세종·서울=뉴스핌] 이규하·김지나 기자 = 공정당국의 '방송·통신 기업결합' 심사과정에 첨예한 논의가 이뤄진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프로그램 사용료·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가 '별개 안건'으로 다뤄진다.

'갑', '을' 간의 송출수수료 지급 협상의 계약 등 관련 시장이 사실상 불투명한 거래구조로 판단되는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또 다른 관심사였던 기업결합 후 각각 영업망에서 상품을 팔도록 한 '교차판매' 금지 조건은 디지털 중심 전환 등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유로 제외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기업결합(M&A) 심사관련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주식을 인수하는 건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하는 건으로 지난 3·5월 각각 M&A 신고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브리핑실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08 dlsgur9757@newspim.com

신고 직후 공정위는 IPTV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 간의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심사전담팀'을 꾸리는 등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 분석하는 경제분석을 실시했다.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본 사안은 수평-혼합형 기업결합에 따른 수신료 인상 가능성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가격인상압력(UPP, 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이 동원됐다.

하지만 심사과정에 중소PP의 프로그램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가 대두됐다. 중소PP의 프로그램 사용료는 케이블방송과 IPTV 등 관련 업계 간 이견이 큰 사안이다. PP사는 프로그램 방영 대가로 케이블방송과 IPTV 사업자에 지불하는 대가다.

PP업체는 매년 케이블방송과 IPTV 등을 대상으로 송출 수수료에 대한 지급 현상을 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도 결국,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 등 방송통신 기업결합 건이 합의 유보된 배경도 'PP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를 배제할 수 없던 요인이다.

이날 공정위의 최종 결과 발표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의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등 관련시장의 현황·개선사항을 별개로 분석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게 공정위 측의 입장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 등 관련 부처도 소관 사항을 검토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CJ헬로 알뜰폰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제 CJ헬로는 23개 8VSB 케이블TV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사업자이나 채널수 축소, 채널당 단가 인상에 나설 경우 고객들이 인접시장의 IPTV 등으로 이탈할 것을 우려해왔다.

최근 CJ헬로의 가입자수 및 점유율 감소 추세, 매출액 증가율 감소 추세 및 영업이익 적자, MVNO 시장 자체의 경쟁력 약화 추세 등도 고려됐다. 현 시점에서는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설령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을 인정해도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즉, 안전지대(결합 후 시장점유율 증가가 크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LG유플러스의 시장에서의 지위와 1위 및 2위 사업자와의 격차를 고려할 때도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과거 판단과 달리 교차판매 금지조건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도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꼽았다. 과거와 달리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된 만큼,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주요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과기정통부나 방통위와 같이 일을 할 수도 있다. 아직은 협의하기로 했다. 정도만 말할 수 있다"며 "(심의 결과에서) 3개 부처가 앞으로 해야 하는 과제를 발굴했고, 이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19.11.10 SK 건과 LG유플러스 건의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경쟁제한성 비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교차판매 금지조건을 제외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가장 커다란 차이는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변화 있다. 이 산업은 과거와 다르게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됐다"며 "그 전에는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디지털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SK브로드밴드의 단기 분석에서 UPP는 단기적으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가격 인상을 할 소지가 많다"며 "가격 인상 부분에 있어서 가격인상제한 조치 부과했다. 그 조치만으로도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매, 교차판매 금지 부분은 제외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등의 문제는 심사 최종결과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관계부처와의 논의, 협의를 어떤 식으로 이어갈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위원장도 '정도만 말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추후 논의될 부분이다. 계약관계 등 거래간의 불투명한 시장구조라는 점에서 소관별로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일문일답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고, SKB와 티브로드는 경쟁제한성 있다고 봤는데, 조건에 교차판매 금지조건이 빠졌다. 과거 판단이 바뀐 이유가 있나?

▲ 가장 커다란 차이는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변화 있다. 이 산업에 있어 과거와 다르게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됐다. 그 전에는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디지털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됐다. IPTV가입자 수가 케이블보다 많다. 디지털 시장에 코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디지털시장에서 8VSB로 전이가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장을 나눠서 볼 수밖에 없었다. 아날로그TV가 종료됐기 때문에 시장획정 때 제외했다.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생각된 이유는 결합상품 가입자 수가 증가했고. 8VSB 시장과 나머지 디지털 시장과 차별이 있고 소비자들이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 이 부분이 크다.

-SK 결합 건은 UPP를 얘기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쟁제한성 있는데 교차판매가 왜 빠진 것인가?

▲ UPP, 가격 인상 압력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SK는 단기에 '플러스(+)', LG는 '마이너스(-)'로 나왔다. 중장기에는 둘 다 마이너스(-)다. UPP 하나로만 본 것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 구매 전환율 등 한 시장에서 가격 올라갔을 때 다른 곳으로 소비자 가격 올라가느냐, 여러가지를 봤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문제가 없고 단기 분석에선 당기 플러스가 나와 가격 인상 우려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더라. 유통망에서 편리성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플러스(+)' 되는 측면에 있고 '마이너스(-)' 측면이 있었는데 '플러스(+)'는 소비자 편익, '마이너스(-)'는 가격 인상을 막고. 채널 숫자, 종료 다른 부가적 조치 안이 들어와 교차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었다.

-2016년과 비교할 때 경쟁제한성에 대해 완화된 안을 제시했다. 그 때는 CJ헬로를 독행기업으로 봤는데 이번엔 없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 2016년과 2019년에 왜 달라졌는가. 시장이 달라졌다. 경쟁제한성이 있지만 이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성 이유로 기업결합 불승인 하는 것 보다 다른 조치로 경쟁제한성을 해소해야한다. 방통위, 과기부, 공정위가 이 문제를 보는 게 소비자피해구제를 하면서도 혁신을 더 불러들일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CJ헬로가 독행기업 평가 받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이 크게 약화됐다. 독행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몇 가지 있는데 CJ헬로는 그런 역할이 완화됐다.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관계부처 검토하도록 요청한다는 부분은 무슨 얘기인가?

▲ 과기부나 방통위와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아직은 협의하기로 했다. 정도만 말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이틀 전에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서 3개 부처가 앞으로 해야 하는 과제를 발굴했고, 이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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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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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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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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