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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기소 '1년'…갈길 먼 사법농단 재판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09:00

검찰, 지난해 11월 임종헌 전 차장 기소…총 32회 재판
법관 기피신청으로 6개월째 '개점휴업'…대법원 계류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첫 압수수색, 첫 구속, 첫 기소…오는 14일이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의 '키맨'으로 불렸던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이된다. 하지만 재판은 6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다. 아직 심리해야 할 양이 많아 언제 1심 재판이 언제 마무리될 지 미지수다.

◆쉽지 않았던 수사…압수수색부터 기소까지

'법관 블랙리스트' 사태로 촉발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수사는 시작부터 난항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법원은 핵심 관련자들의 재직 당시 하드디스크 원본은 이미 '디가우징(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 내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는 것)' 처리됐다며 검찰의 임의 제출 요청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당시 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해 7월 21일과 25일 임 전 차장의 자택 및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된 USB를 입수했다. 이 USB에는 박근혜 정부와 사법부 간 '교감'이 있었던 정황이나 각급 법원 재판에 개입한 정황 등이 드러난 문건 8600여 건이 담겨 있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2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결국 지난해 10월 27일 임 전 차장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30개 혐의로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총 32회 재판…6개월째 '개점휴업'

하지만 기소 이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임 전 차장 측이 상당수 증거를 부동의하면서 법정에 서야 하는 증인들은 200명 가량이 됐다. 또 입증해야 하는 증거들의 양이 워낙 많아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변호인단은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돌연 집단 사임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주4회 재판이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간 일시 중지됐던 재판은 임 전 차장이 법관 출신의 이병세(56‧20기)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면서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임 전 차장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다시 중단됐다. 임 전 차장 측은 5월 31일 기피신청을 하면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가 유죄로 결론을 내리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피신청은 항고 기각 이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총 32회 공판이 진행됐지만 사실상 1년 중 6개월 가량 아무런 진전 없이 재판이 중단되는 바람에 반도 끝내지 못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이 혹시라도 (기피신청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재판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1심 결론이 올해 안에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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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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