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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대책] 노인일자리 참여연령 하향…노인복지 7개 영역 기준 연령 검토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09:59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 위한 불피료 지출요인 감축
의료비·돌봄 연령보다는 필요도 초점 맞춰 지원 계획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연령이 하향조정된다.

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해 분야별 개선방안이 검토된다.

또 수급자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요인 감축과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했다.

 7개 분야 노인복지정책의 장기방향(안) [자료=기획재정부] 

우선 사회참여의 수단이 되는 재능나눔 일자리의 참여연령을 하향조정 한다. 현재 만 65세인 연령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로 낮춰 복지사각지대 노인의 노인일자리 유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책별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해 노인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기준연령의 장기방향을 검토한다.

7개 영역은 ▲소득보장 및 노후생활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공헌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사업 ▲돌봄 및 보호 ▲주거서비스 ▲사회참여와 문화홀동 ▲교통안전 등이다.

노인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소득보장 및 노후생활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장기 검토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수요와 노동시장 일자리 현황, 퇴직연령 등을 고려해 노인일자리의 공급 조정과 내실화를 도모한다.

노인 의료비 증가와 노인 건강을 모두 고려해 연령보다는 건강상태, 필요도에 초첨을 맞춘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 빈곤율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연령보다는 돌봄 필요도를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노년기에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해 나갈 수 있도록 노년 초기부터 지원하는 방향을 마련한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불안해 지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지출 효율화를 위해 내년부터 장기요양 수가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부당청구 관리 강화, 본인부담 감경제도 개선 등을 추진힌다.

노인인구증가와 지출긍가를 고려한 적정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내년 보험료율은 건보료의 10.25%로 올해 8.51%보다 크게 증가했다. 국고지원 역시 작년 7107억원에서 올해 8912억원으로 늘어났다.

급격한 수급자 증가 완화를 위한 예방서비스 강화를 위해 예방적 돌봄 수요 대비 부족한 서비스 확충을 추진하고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노인 인구 급증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 시나리오와 신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제2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제1기 TF에서 논의되지 못한 과제와 국민생활에 보다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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