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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권 확대 추진...내달 시행령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1:44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1:44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능 시설범위 확대
토지소유자 매수청구한 토지 관련 기준도 완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시행령을 개정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토지소유자들의 매수청구 토지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인 '도시공원구역 제도개선 및 우수공원 인증제 기준마련 연구'를 발주한 상태며 이를 토대로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실시하는 법령이다.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해서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국토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는 서울시가 내년 7월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전까지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공원 일몰제'란 처음 공원 부지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공원이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해제(일몰)시키는 제도다. 서울시는 내년 7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매입 예정가 중 약 11%에 해당하는 1조6000억원 상당의 토지만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일몰제 전까지 미처 다 매입하지 못한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와 관련 열람공고를 실시했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자연공원보다 행위제한이 강하고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제한적이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루리스)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죽목(대나무와 나무) 벌채 △물건 적치(쌓아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이 금지된다. 

또한 소유자가 서울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매수 청구할 경우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공원만 매수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치가 매우 낮은 땅만 매입해준다는 것. 이밖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자연공원과 달리 재산세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국토부가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도시자연공원구역 시행령을 개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하는 토지에 대한 판정 기준도 완화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공시지가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다.

김의연 국토부 녹색도시과 사무관은 "행위제한 관련해서는 유사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공원만 매수한다는 조항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공원을 활용해서 수익창출할 수 있게끔 된다면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침해받는 범위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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