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원내교섭단체 3당은 한 명도 서명을 해 주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삭감하는 법안을 18일 발의했다.
최저임금의 5배를 상한선으로 현재 세비를 축소하는 것인데 이 경우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 수준인 연 1억5000만원대의 세비는 1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심 대표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심 대표는 "국회개혁은 크게 두 가지, '특권 없는 국회'와 '일하는 국회'"라며 "모든 개혁은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세비에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는데 현재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다.
심 대표는 "더구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항목이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즉각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국회 예산안을 보면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이다. 셀프인상 논란이 다시 벌어질 것이 우려되는 만큼 여론의 비판을 받기 전에 국회가 먼저 개혁하자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과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손혜원 의원이 함께 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은 한 명도 서명을 해 주지 않아 쉽지 않았다"며 "국회개혁을 더 이상 말로만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