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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묵비권'에도 수사 차질 없어…추가 소환은 필요"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5:45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7:24

조국, 14일 첫 조사서 8시간 묵비권 행사…검찰 "수사 차질 없다"
검찰, 조국 추가 소환할 듯…"공직자윤리법 등 본인 확인 필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묵비권' 행사에도 "큰 차질 없이 수사 진행 예정이고,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일부 사건 관계자들이 출석을 미루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사정이 있어 예상보다 수사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는 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피의자 조사 당시 8시간여 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변호인단을 통해 "혐의 전체를 여러 차례 부인해왔다"면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실상 추후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받는다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조 전 장관의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확실히 했다. 특히 검찰은 딸 조민(28)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등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 전 장관의 영역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2)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의혹 수사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제외하면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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