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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거물대리 등 3곳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사업 확대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2:00

대구·서천·김포 현장 설명회…내달 1일부터 추가 접수
1차 사업 미신청자·추가 질환 보유자 구제 기회 부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구광역시 안심연료단지, 충남 서천시 옛 장항제련소 주변, 경기 김포시 거물대리 등 3개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환경부 이들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기 위해 현장 설명회를 20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사업은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원인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피해입증과 소송 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피해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설명회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실시한 1차 선지급 사업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질환에 대해 피해구제를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신청 일정, 진행절차, 서류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20일 대구시 동구청 3층 회의실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22일 서천군 장항읍 행정복지센터, 28일 김포시 대곶면사무소 민방위대피소에서 열린다.

환경부는 이번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건강피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구제할 계획이다.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특이적 질환인 카드뮴 관련 질환 외에 구리, 납, 니켈, 아연, 비소 등의 중금속 피해에 대해 정밀조사하여 피해가 확인되면 구제할 방침이다.

또한, 1차 사업에서 피해구제 신청 지원율이 낮은 거물대리(1·2리)와 초원지3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대상 지역에 과거 살았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차 선지급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총 228명의 신청을 받아 이 중 89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안심연료단지 주변지역은 13명이 신청해 진폐증 환자 5명이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에서는 207명이 신청해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질환자 등 76명이 ▲김포 거물대리는 신청자 8명 모두가 호흡기·순환기·내분비계·피부 질환 등으로 피해구제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오염피해는 원칙적으로 가해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 원인과 결과가 복잡하여 주민들이 피해입증과 소송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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