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롯데마트 "공정위 과징금, 업계 현실 반영 못해…행정소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선식품 등 유통업계 현실 이해 못한 결과"
"납품업체 인건비·컨설팅 등 비용 전가 안 해"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제재가 유통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더러 제재 규모 또한 과도하다고 판단해서다.

20일 롯데마트는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과징금가처분 소송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에 롯데마트는 즉각 반발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뿐더러 부당하게 협력사에 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규모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심의 결과는 유통업을 이해하고 있지 못함에서 나온 결과"라며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판단한 바, 법원의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과징금 가처분 소송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롯데마트 "서면약정, 신선식품 유통업 이해 못해"

롯데가 이처럼 크게 반발하는 것은 이번 과징금이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인 점이 요인이 됐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3년 입점사들에 경쟁 백화점 매출정보를 요구해 45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과징금은 그 10배에 육박하며 이는 롯데마트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다.

여기에 해당 사안이 유통업계 관행으로 과거 당국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안이다. 앞서 2013년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로 판단 받았는데 6년이 지난 최근 법위반이라고 판단 받았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7일 파주에서 첫 발생한 가운데 18일 오전 연천에서도 추가 확진 판정이 되어 돈육 경매가가 하루 만에 33% 급등하였고 돼지고기 식당 예약 취소가 잇따랐다. 사진은 이날 한 대형마트 육류 코너의 모습 2019.09.18 dlsgur9757@newspim.com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 할인 행사 등의 판매 촉진행사를 하면서 비용의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봤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신선식품 등은 산지 수급상황에 따라 시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서면 계약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매일 도매가격이 변동해 서면계약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문제가 된 돼지고기도 매일 시세가 변동하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가격을 정할 수 없다. 대신 유통업체들은 대량매입을 통해 단가할인을 적용한다. 서면 교부의 목적 자체가 발주서 등으로 해결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2013년 공정위에서도 같은 내용이 무혐의로 판결 내려진 바 있다.

◆ "납품업체 비용 부담 없었고 세절업무는 상품 차별화 과정"

공정위는 또 롯데마트가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받으면서 인건비를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강하게 부인했다. 파견은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이며, 세절업무는 어디까지나 납품업체의 상품 차별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를 파견직원의 판매 관리업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본 반면 롯데마트는 파견직원 고유업무로 본 것이다.

이외에 컨설팅 비용 전가 등에 대해서도 강요하지 않았으며, 수수료도 모두 납품 단가에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 원가에 반영해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은 없었다는 것.

롯데마트 관계자는 "후행물류비건은 공정위가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이고 서면약정은 신선식품 특성상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제재는 과도하다"며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