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성접대·뇌물 무죄' 김학의…검찰, '부실수사' 이어 '무리한 기소' 논란 증폭

기사입력 : 2019년11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3일 06:00

'별장 성접대' 의혹 6년 만에 첫 사법 판단…무죄·공소시효 만료
윤중천 재판부도 "검찰, 과거 공소권 제대로 행사했다면" 지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세 차례에 걸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과거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이 다시 한 번 증폭되는 가운데 무리한 기소 논란까지 겹치며 검찰을 향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진=뉴스핌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검찰이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기소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도 김 전 차관이 무죄 판결을 받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세 차례 수사가 진행되며 6년 8개월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지만 결국 김 전 차관 의혹을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하지는 못한 것이다. 

법원이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증거부족'과 '공소시효'로 요약된다. 검찰이 과거 두 차례 수사에서 이미 비판받은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결국 김 전 차관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단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수사단의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기소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제3자 뇌물죄'를 무리하게 구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성과를 위해 공소시효 만료나 실제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권고 관련 수사단이 출범했을 당시 법조계 안팎에선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된 후 수사에 나섰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A 씨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5년 또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지난 6월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6.04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이후 지난 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여환섭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단장으로 과거사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꾸려 세 번째 수사에 나섰다. 의혹 제기 이후 처음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그가 구속수감되면서 수사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피어 올랐다.

하지만 출범 당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수사단이 6월 김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성접대 혐의는 뇌물액수를 따질 수 없고 성범죄로 기소할 경우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 뇌물 혐의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세 번째 수사에서 추가 증거 확보 등이 결국 어려웠던 탓에 자체적인 수사 의지나 법리적 판단보다 여론 등에 떠밀린 수사 결과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검찰이 집어든 1심 선고 성적표도 초라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이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재판에서 이미 예견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윤 씨에게 총 징역 5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지만 김 전 차관과 관련이 깊은 성폭력 관련 범죄 등은 모두 면소 혹은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

손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이제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윤 씨가) 김학의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제공한 '원주 별장 성접대'는 양형을 정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검찰의 과거 부실 수사를 질타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증거부족과 공소시효 등이 김 전 차관이 무죄를 받는데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보면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라며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 1심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