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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대통령 3명'과 얽힌 복잡한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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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이어 현 정부 청와대 비호 의혹까지
문재인정부 금정국장 승진 직후, 청와대 감찰 직접 받기도
검찰 압수수색 받은 업체는 과거 정부의 특혜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검찰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뇌물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의 과거 금융위원회 전력이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위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까지 오른 그가 어디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를 받았는지, 연루된 금융업체는 어디인지, 배후는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등이다. 특히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정황을 청와대로부터 통보받고도 특별히 인사 조치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소문과 억측이 무성하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지난 2월 "2017년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유재수 비위가 보고된 뒤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하면서 수면위로 재부상했다.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이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서 답변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10.11.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임명된 동시에 청와대로부터 감찰을 받았고, 심지어 직접 조사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 시기가 같은 해 10월로 확인됐다. 한 달여가 지난 11월13일 그는 돌연 금융위에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금정국은 과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당시 금융위 직원들은 유 국장의 복귀를 전제로 한 일상적인 조치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병가간 이후 각종 루머가 퍼지자, 금융위는 한달 뒤인 12월5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정책국장이 11월13일부터 휴가(병가) 중에 있고 과장이 직무 대행중"이라고 사실을 확인한 뒤 "본인에게 확인해 본 결과,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린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 뒤 유 전 부시장은 2018년 3월 금융위에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났으나, 같은 해 4월에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금융위는 청와대 연락을 받고 유 부시장의 감찰 내용을 인지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락했다고 답했고,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은 "본인이 병가를 신청했고 청와대 감찰 결과 품위손상 관련 인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유 부시장에 대한 조사 대신, 그가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리기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 유 부시장이 병가를 낸 뒤, 과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보직해임' 등의 조치 없이, 병가 신청 2개월 뒤에 '대기발령'을 한 것이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국가공무원법 63조에는 품위유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자체 조사하지 않은 이유로, 청와대 감찰조사가 있었고 연락이 올 정도면 충분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봐서라고 해명했다. 유 전 부시장도 청와대 감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금융위에 알렸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그러나 현재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금융위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고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것을 석연치 않은 대목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04년~2006년 노무현 청와대 1부속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밑에서 일하면서 진보정권 쪽 사람으로 분류됐고, 이명박 정권 등 보수정권에선 관가 외인으로 떠돌았다. 2009년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발령을 시작으로 2010년 세계은행 등 외부에서 근무했고, 2013년에서야 국무조정실 등을 거친 후 2015년 말 금융위 기획조정관으로 복귀했다. 정권이 바뀌자 그의 진보정권 내 친분이 다시 부각된 것이다. 통상 금융위 기획조정관 다음 행보는 집권당의 수석전문위원인데, 금융정책국장으로 1급 승진했던 것.

다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청구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 등은 그 시작이 과거 정권 때 일로 보인다. 검찰이 골프채와 이코노미클래스 항공권, 차량, 자녀 유학비 등을 줬다며 압수 수색한 컴퍼니케이 등 4~5곳은 유 전 부시장이 박근혜 정권 국무조정실 정상화과제관리관으로 일하던 2014년 시점부터 시작한 일들이다. 

컴퍼니케이는 당시 5~6월 두 달 사이 금융위 성장사다리 윈윈펀드(42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애그로씨드투자조합(100억원),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150억원)·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펀드(200억원) 등 주요 정책자금 펀드 운용사를 차지했다. 이들 펀드 운용사 선정 주체인 우정사업본부, 산업은행, 삼성증권 등에 유 부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알선했을 것으로 본다. 이들 펀드는 정부가 모태펀드로 정부자금과 민간자금을 매칭해 정책 펀드를 만들면, 민간 운용사들을 선정해 운용하게 하는 구조다.

또 A자산운용의 경우 오너 측이 2015년 설립 당시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기획조정관으로 일하면서 대가를 받고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 이 회사가 부동산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금융당국의 편의를 기대했다는 것이다. 

이런 인연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도 이어졌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뇌물 수수 혐의가 언급된다. 하지만 청와대 감찰이 유 전 부시장의 금융정책국장 승진과 동시에 시작됐고 국장 업무 시작 두 달만에 청와대 감찰을 받았다는 점에서 금융정책국장 때가 아닌 과거 비리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래저래  검찰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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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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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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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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