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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담뱃세 포탈' BAT코리아에 벌금 1000억 구형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6:30

2015년 담뱃값 인상 앞서 2463만갑 허위 반출 혐의
BAT임원들에 각 징역 5년 및 총 벌금 503억원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00억원대 담뱃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BAT코리아 법인과 BAT코리아 전 대표 A씨, 생산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 사재기 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12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근의 편의점에 담배 구매 제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14.12.03. leehs@newspim.com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담뱃세를 포탈하려고 한 범행이 뚜렷하고 증거가 충분한데도 이들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B씨와 C씨에게 각 징역 5년 및 총 벌금 503억437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BAT코리아에 대해 "회사 임원들인 피고인들이 회사 업무에 관해 세금을 포탈했다는 양별규정이 적용돼 공소를 제기했다"며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의 실현이 없다"며 "고시에 의해 관행상 해온 것인데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BAT코리아 대리인은 최후진술에서 "기존 절차대로 반출을 진행했을 뿐인데 조세포탈로 연결돼 회사 입장에서 여러모로 안타깝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와 C씨 또한 BAT코리아에서 각 15년,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담뱃값 인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인상 조치로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인상되는 등 1갑 기준으로 총 1082.5원이 인상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담배 2463만 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인상 전 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했다. 담뱃세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로부터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 신고를 통해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여원을 포탈했다고 보고 지난 4월 BAT코리아 등을 기소했다.

한편 이날 외국 국적인 A씨는 지난 기일에 이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연기하기로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주범임에도 검찰 조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률과 재판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12월 20일 오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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