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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강경화, 캄보디아와 외교장관회담…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8:27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8:27

강경화 "양국 투자 촉진·인적 교류 강화"
훈센 총리는 장모 건강 문제로 한국 못와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중과세방지협정'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양국 간 제도적 협력 기반 강화, 호혜적인 상생 번영 협력,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쁘란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외교부] 2019.11.25 heogo@newspim.com

캄보디아에서는 당초 훈센 총리가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할 예정이었으나, 훈센 총리가 출국 직전인 지난 23일 장모의 건강문제로 참석이 어렵다고 알려와 외교장관 간의 회담이 대신 열렸다.

이날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캄보디아는 이중과세방지협정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1997년 재수교 이래 20여 년간 인적 교류·상생 번영·개발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와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간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외국에서 수익을 낸 기업이 외국이나 본국 중 한 곳에만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한국은 캄보디아를 마지막으로 아세안 10개국 모두와 이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법무부가 맺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수사·기소·재판절차 진행 및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 효율적인 상호공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장관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 양국 간 투자 증진을 촉진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통해 양국 국민 보호와 인적 교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상생번영 협력 분야를 더욱 확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며 ▲농업 협력 양해각서 갱신 ▲금융 협력 강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인프라 협력 강화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 개시 등 구체적인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또 올해 처음으로 장관급에서 정상급 행사로 격상된 한·메콩 정상회의가 한국과 캄보디아·베트남·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메콩 5개국 간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메콩 협력이 지속 확장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허고운 기자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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