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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日부품사 담합 사건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고발 지연 경위 수사 중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5:59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6:00

공정위, 2019년 8월 미쓰비시 등 2개사 검찰 고발
검찰,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고발 지연 경위 수사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미쓰비시 등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의 담합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실제 담합행위가 이뤄진 건 고발 한참 이전으로 보고,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경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4일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 덴소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국내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해 미쓰비시전기에는 과징금 80억9300만원, 히타치에 4억1500만원, 덴소에 4억2900만원, 다이아몬드전기에 2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덴소 등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검찰은 공정위 고발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뒤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덴소는 2012년 5월 7일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했는데 실제 고발은 7년이 경과된 시점에 됐다"며 "공정거래사범에 대한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히타치·덴소 등 3개 업체는 지난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자동차 부품 얼터네이터 거래처를 '나눠먹기'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얼터네이터 견적 요청서를 발송하면 3개사 영업 실무자가 모여 견적 가격을 사전에 협의했다. 이들이 담합해 공급한 얼터네이터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기아자동차의 K7 VG·르노 삼성자동차의 QM5 등 모델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쓰비시전기와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3개사는 자동차용 변압기인 점화코일 공급도 담합했다. 이들은 한국GM의 말리부 모델 점화코일 입찰에서 입찰을 포기하거나 높은 가격을 제출해 기존 납품업체인 덴소가 물량을 확보하도록 합의하기도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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