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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찰' 부인한 트럼프, 전세계 방위비 부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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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그동안 '세계 경찰' 역할을 자처해온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 아래 싹 변했다. 그가 '동맹보다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주둔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가 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총예산에 대한 기여도 대폭 삭감하겠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돈만 쫓다가 동맹과 신뢰는 물론이고 관계 자체를 잃을 수 있으며, 동맹이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방위비 분담 압박 이어 나토 총예산도 '우리 대신 누가 더 내라'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 분담금을 연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내라고 압박한 데 이어 나토 총예산에 대한 기여도 미국 대신 다른 국가가 충당하라는 입장이다.

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익명의 한 미국 국방 관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예산 기여를 27% 대폭 줄일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동안 미국은 이 예산의 22%를 지원해왔는데 이를 16%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나토의 예산은 주로 나토 본부 시설 유지비, 합동 군사작전 등에 쓰이는 자금으로,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개다.

2019년 나토 예산은 2억6050만달러로 책정됐다. 이중 상당 부분은 나토 벨기에 본부 시설 유지와 행정 비용에 쓰인다. 2019년 군 예산은 15억6000만달러다. 이는 일부 합동 군사 작전과 전략 사령부에 쓰이고 훈련 및 연구에 쓰이는 예산이다. 

이밖에 '나토 안보 투자 프로그램' 공동 예산도 있다. 군사 지시와 통제 시스템 투자, 시설 건축에 쓰이며 올해 책정된 예산 규모는 7억7000만달러다.

미국의 기여가 줄어든다해도 미국은 여전히 나토 예산에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 독일은 약 14.8%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CNN은 독일 보다 더 큰 경제 규모의 미국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토 예산에 기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전부터 나토는 한 국가의 국민총소득(GNI)을 기반으로 합의된 예산 분담 공식을 토대로 본부를 운영해왔는데 미국과 나토 관리들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이번 주 미국의 공동 예산 기여를 줄이고 대신 다른 회원국들의 기여를 늘리는 새로운 분담금 공식에 합의했다. 미국의 분담을 줄이고 대부분의 유럽 회원국들과 캐나다의 분담은 높인다는 내용이다. 

이 소식은 나토가 서유럽과 체결한 미국 주도 동맹 체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나토는 1949년 4월 여러 유럽국과 미국, 캐나다 간에 서유럽에 대한 군사적 · 경제적 원조를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 체결되어 출범한 동맹으로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동안 나토 총예산에 큰 비중을 기여해온 미국이 '이제는 그렇게 못 내겠다'고 나오면서 동맹 관계, 역내 안보 보다 돈의 가치를 더 중시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충분히 내고 있지 않다고 비난해왔다. 현재까지는 29개 회원국 중 8개국 만이 연 GDP 2% 수준으로 분담하고 있는데 나머지 21개국은 5년 안에 분담금 수준을 맞춰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4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렸다. 판문점 남측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이동하고 있다. 2019.04.26 [사진=공동취재단]

◆ 한·일 분담금 증액 요구, 동맹 관계 악화로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요구한 연간 분담금 400% 증액은 이례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자 분석 기사에서 이를 "지난 70년간 미국 외교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데 올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라 8억9300만달러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 국방부 예산의 20% 정도에 해당한다고 WP는 설명했다. 

내년 한국과 일본에서의 미군 유지 비용은 각각 45억달러, 57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WP는 동맹국들이 그간 상당한 수준의 미군 주둔 유지 및 개발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막대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동맹국들의 기분만 상하게 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부자 나라'로 부르며 더 낼 수 있다고만 할 뿐 다른 구체적인 증액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같은날 플로리다주 선라이즈에서 진행한 선거 유세에서 그는 미국의 '세계 경찰' 타이틀을 "망상적인 글로벌 프로젝트"로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전 지도자들이 "우리 군을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WP는 미국의 터무니 없는 요구로 동맹국들이 미국과 동맹 신뢰도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자국 안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 예로 한국과 중국 간 군사 및 안보 관계 강화 합의 체결을 들었다. 

방위비 분담금 과잉 청구에 결국 미군이 철수해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놓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최근 미군 철수에 대해 "들어 본 적 없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미군 철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불행 중 다행이지만 한일에 있어 미국이 요구하는 엄청난 분담금을 내는 것은 물론, 협상을 오래 지속하는 것은 부담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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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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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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