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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현 수사' 이례적 99쪽 불기소이유서…"경찰, 검찰 수사지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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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 '경찰 정치개입' 특수성 논란"
"경찰, 거듭된 보완수사 지휘 무시하고 '기소의견' 송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무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법제상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있는데도 경찰이 이례적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만큼은 고집스럽게 밀어붙인 점에 대해 검찰이 의구심을 품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18일 김 전 시장 비서 박기성 씨에게 A4 용지 99페이지 분량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송했다. 박 씨는 울산 북구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2018년 3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같은해 1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이듬해 검찰에서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진=김아랑 기자]

해당 문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의 정치개입 수사'라고 규정짓고 60페이지 가량을 이같은 특수성과 이에 따른 검찰의 수사지휘 경과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검사의 지적을 무시하고 거듭 동일한 증거와 무리한 법리해석을 토대로 피의자들의 혐의 유무에 대한 결론을 변경하지 않은 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피의자 혐의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구체적 피의사실이 언론에 공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검사의 의무가 강하게 요구됐고 이를 고려한 수사지휘가 필요했다"고 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지휘 이행 미비와 재지휘 건의'라는 항목에서는 "검사는 울산지방경찰청 수사 일련의 과정에서 경찰이 구성한 범죄구성이 법리에 부합하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 수차례 보완수사를 지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울산지방경찰청은 검사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충분하니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고집하여 수사지휘에 따른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검사의 '혐의없음' 송치지휘에 따를 수 없다며 재지휘 건의권까지 행사하는 등 이 사건의 수사 지휘와 송치 과정은 매우 이례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또 "나아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에 직접 불만을 표출하는 기자간담회를 하여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다"고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경찰이 당시 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과정과 피의사실이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충분한 보완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여전히 개별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 "피의자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공모했다는 입증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검경은 이후 이들에 대한 기소 판단과 관련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울산지방경찰청이 이미 입증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기소 의견을 고집하는 바람에 지난해 5월과 7월, 9월 등 수사지휘도 3회나 거듭되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피의자들에게 위법성 인식과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적 증거 확보 등을 위한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같은 검찰의 수사 지휘에 다시 이들을 검찰로 송치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며 박 씨가 골프비를 대납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바꿨다.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에 대한 검사의 지적에도 추가적인 보완 수사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 지휘 건의를 반복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이에 결국 해당 사건을 2018년 10월 30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같은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같은해 12월 3일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운하 당시 청장이 "검찰의 비협조 때문에 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로 언론에 인터뷰를 한 내용 역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박 씨 등 김 전 시장 측근을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 첩보를 토대로 이뤄졌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울산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최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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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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